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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외국인 위한 번역본 제공해야"…인권위, 법무부에 권고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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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외국인 위한 번역본 제공해야"…인권위, 법무부에 권고

진정인 "외국인보호규칙 국문본만 제공…알권리 침해"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2023-05-22 12: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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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처분을 받은 외국인(보호외국인) 등에게 법무부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의 '외국인보호규칙'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외국인보호규칙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외국인의 일시보호(제56조), 피보호자의 긴급이송(제56조의2), 이의신청절차 등의 게시(제56조의9), 심사 후의 절차(제59조), 강제퇴거명령서의 집행(제62조) 등에 따라 외국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무부령이다.

현재 보호외국인과 관련된 법령은 출입국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외국인보호규칙 및 같은 규칙의 시행세칙이다. 이 중 영문 등으로 번역되어 제공되고 있는 것은 '출입국관리법' 뿐이다.

인권위는 보호외국인이 자신과 관련 있는 정보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규칙을 직접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알권리 보장 차원을 넘어 인권보호과 증진에 필요한 사안이라고 22일 밝혔다.

모로코 국적자인 진정인 A씨는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을 처분을 받고 출국할 때까지 외국인보호소(피진정기관)에 머물러야 하는 보호외국인이다.

A씨는 외국인보호소에 외국인보호규칙의 영문 번역본을 요청했다. 하지만 외국인보호소장 B씨는 국문본만 제공하여 A씨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외국인보호규칙 영문 번역본이 없어 제공하지 못했지만, 대신 외국인보호규칙의 근거가 되는 '출입국 관리법'의 영문 번역본을 제공했다고 답변했다.

또 B씨는 보호소 내의 생활규칙과 보호외국인의 권리구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한국어·영어·중국어로 작성하여 책자 및 보호 거실 내 벽보 형태로 안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보호외국인은 해당 규칙에 따른 관리를 받게 되는 동시에 규칙을 준수해야할 의무도 있다"며 "보호외국인이 해당 규칙과 다른 관리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별도로 외국어 번역 등을 추진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외국어 번역본 제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보호외국인에게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의 경우 보호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