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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외국인’ 정조준 못하고…이주민 피해보는 건보 제도

2019-10-31

조회수 : 1577

‘먹튀 외국인’ 정조준 못하고…이주민 피해보는 건보 제도
2019-10-30 19:51:34 | 박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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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정책 개선 위한 국회 토론회가 30일 개최됐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
 외국인 건강보험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해 이주민 건강보험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정책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개최됐다.

3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 이석현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백혜련 의원실, 박정 의원실, 이주민건강보험 차별페지를 위한 공동행동 및 사단법인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공동주최로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제도 정책개선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 16일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시행된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로 인해 저소득 외국인 중에서도 가족 단위로 체류하는 귀환동포 이주민 지역가입자들도 매달 높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외국인 당사자들을 통한 적절한 여론 수렴 내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이주민에 대한 섬세한 배려 없이 제도를 강행했으며 이에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보건복지위원회)의원의 정책개선의 필요성 개진에 따라 긴급히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 개회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구성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별받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급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회사를 맡은 박옥선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장은 “재외국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체류 재외동포 및 이주민들의 차별없는 삶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들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여 국격을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제1발제를 맡은 이주와 인권연구소 김사강 박사는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이주민 건강보험 의무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취지를 건강보험 보장이 필요한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하여 고액의 진료를 받고 출국하는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이주민 건강보험 의무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건 현 정부가 내국인들의 건강보험료 인상 반발에 부딪히자 새로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찾아낸 방편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국인과 달리 이주민의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흑자임에도 불과하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많은 보험료를 걷기 위해서 재외국민, 귀환동포 및 이주민들에게 가족 단위가 아닌 개인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저소득자도 최소한 평균보험료는 내도록 차별적 제도를 강행한 것이다”면서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발제를 맡은 재단법인 동천의 권영실 변호사는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을 중심으로 개정 건강보험 제도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판단 받고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툰 사항은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제도 개정의 주요 내용 중에서도 외국인의 경우 각 개인을 하나의 세대로 보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세대 구성 조항과 보험료를 체납할 시 급여를 제한하고 체류 심사에 불이익을 주는 체납 불이익 관련 조항들을 담고 있다.
 
권 변호사는 “보험료 산정 단위에 대하여 세대를 인정하지 않고 개인을 단위로 부과하여 보험료를 과중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으며 또한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엄격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점 등에서 청구인들의 건강권 등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불합리하게 차별적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