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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철회요구 및 개정법률안 확정촉구 기자회견

2014-11-23

조회수 : 1973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철회요구 및 개정법률안 확정촉구 기자회견

 

 

순 서

사 회 박진우 이주노조 사무차장

 

여는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경과보고 석원정 외노협 운영위원

 

법률개정안 촉구 발언 종교시민사회단체

 

규탄 발언 이주민 커뮤니티 및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낭독 이주민 커뮤니티 대표 + 시민사회단체대표

 

 

일 시 : 20141120() 오전 1030

장 소 : 국회의사당 앞

 

주 최 :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구리EXODUS, 김포이웃살이, 노동넷, 대경이주연대회의(대구성서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수원이주민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 모임, 이주공동행동, 아시아의 친구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의정부EXODUS, MWTV 이주민방송국, 지구인의 정류장, TAW()네트워크, 파주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재한네팔인 공동체, 버마행동 한국, 베트남공동체, 크메르노동권협회, 파키스탄 공동체, 아시아미디어컬쳐팩토리, 키르키스스탄공동체, 크메르노동권협회, 이주노동희망센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13조 제3항 출국만기보험금 지급시기규정 개정경과 및 이주노동자퇴직금 출국후 수령제 폐지 공동행동 대응 경과보고

 

2013917일 새누리당 김성태의원 대표발의

[김성태, 김학용의원이 불법체류를 막겠다는 취지로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각 발의. 이에 대해 환노위 전문위원이 권리 제한이라는 의견을 내놓았으나 이에 대해 소위에서 특별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다만 법안에 대한 설명 도중 고용노동부 담당 직원이 보험금과 퇴직금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표명. 이후 환노위원장이 위 두 법안을 포함한 대안을 제안했고 이후 특별한 논의나 이견 없이 법안 통과]

1220 국회환경노동위원회가 대안가결

1230 국회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 후 수정가결

12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2014128일 정부가 개정안 공포 (2014. 7. 29. 개정안 시행예정)

0306 민주노총에서 고용노동부에 해당 개정조항에 대한 내용 공식질의.

0319 고용노동부에서 민주노총 질의에 대한 답변서송부.

 

0404& 0408 이주민공동체와 이주ngo 회동, 대응방안 논의.

[* 개정조항이 이주노동자의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이며 근로기준법위배임을 확인함.

* 대응을 위해 이주민 커뮤니티와 이주ngo가 참여하는 연대네트워크 결성키로 함.

* 향후 대응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함.

- 투쟁목표를 법률재개정으로 설정함

- 개정법률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헌법소원, 개정된 법률의 시행정지를 위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제기

- 퇴직금 출국후수령제 내용을 모르는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에게 제도의 문제점과 개정필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서명운동 등 하기로 함

- 이주노동자의 반발을 알리기 위해 긴급 기자회견 결정.

 

0415 국회앞 긴급기자회견 실시

[이주노동자 출국후 퇴직금수령제도 철폐, 이주노동자 및 이주제단체 긴급규탄기자회견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행. ]

-- 법률 재개정을 위해 장하나의원실과 상의

- 고용노동부에 개정법률 시행을 위한 준비를 정지해줄 것 요청키로 함

- 연대네트워크의 이름을이주노동자퇴직금 출국후수령제 폐지 공동행동’(이하 퇴직금 공동행동)으로 하기로 함.

0424일 장하나의원 대표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함

0427 2014년 노동절 핵심이슈로 퇴직금출국후수령제 철회요구를 설정하고, 보신각 앞 노동절 집회에서 700여명 이주노동자들과 한국인들이 모여 규탄함

0508일 공익법재단 공감에서 헌법소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함

0512일 국회앞 1인 시위 시작, 729일 현재 55회차, 124명의 이주민커뮤니티+ 노동인권단체활동가 참여

[국회 상임위원회가 530일 임기만료, 6월 재구성전까지 대국민 및 국회의원 대상으로 우호적 여론형성을 위해 국회앞 1인시위를 계획함. 512일부터 7월말까지 매주 월-금 주 5회 계획]

0515일 서명사이트 개설, 커뮤니티 중심으로 온라인서명 시작

0519 고용노동부 외고법안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대해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를 송부함

0522일 고용노동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대해 공동행동에서 이의의견을 전달함

0603-04 ILO 103차 총회 기준적용위원회, 한국정부의 111호 협약이행내용 심의. 고용노동부가 출국후퇴직금수령제를 차별을 시정하는 제도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민주노총 강력 항의함.

0603 새정치연합 김영록의원, 대표로 개정법률안 발의

0605 산업인력공단에서 변경된 출국만기보험 안내공문을 유관기관들에 발송

0605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면담 , 서로 입장차이 확인하는 수준

0611 충남북대전지역 이주, 노동단체들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 항의기자회견실시

0612일 법개정을 위한 국회 집중투쟁시기 설정

- 퇴직금공동행동 회의에서 국회개원이 늦어져 상임위구성을 주시하면서 6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