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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전용보험의 문제점

2014-05-12

조회수 : 7538

외국인근로자 전용보험의 문제점

 

윤지영(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1. 개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인근로자의 전용보험으로서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을 두고 있음

 

출국만기보험 : 퇴직금을 대신하여 가입하는 보험

보증보험 : 사용자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을 보증하기 위한 보험

귀국비용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시 귀국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보험

상해보험 : 외국인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 사고를 보상하는 보험

보험 종류

보험 가입자

보상금액

출국만기보험

사용자

월적립 합계액 원금(이탈 없이 1년 이상 근무하고 최초 보험료 입금일 기준 350일 이상 경과시 월 적립 합계액의 100.5%)

보증보험

사용자

최고 200만원 한도

귀국비용보험

외국인근로자

납부금액의 원금(보험료 입금일 기준 30개월 이상 경과시 납부금액의 101%)

상해보험

외국인근로자

상해 최대 3천만원/질병 1.5천만원

(2012년 기준)

 

- 외국인근로자들이 전용보험의 내용, 가입 주체, 가입 및 납입 여부 등에 대해 내용을 모르거나 절차를 알지 못해 보험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2. 출국만기보험

 

. 관련 규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13(출국만기보험신탁)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로 하는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험료 또는 신탁금은 매월 납부하거나 위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본다.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 이내로 한다.

출국만기보험등의 지급사유 발생에 따라 피보험자등이 받을 금액(이하 "보험금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권은 상법662조에도 불구하고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 경우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소멸시효가 완성한 보험금등을 1개월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전하여야 한다.

13조의2(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 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를 둔다.

13조제4항에 따라 이전받은 보험금등은 우선적으로 피보험자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휴면보험금등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3조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사용자

32(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13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출국만기보험등의 매월 보험료 또는 신탁금을 3회 이상 연체한 사용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출국만기보험신탁) 법 제13조에 따른 보험 또는 신탁(이하 "출국만기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제외한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3조에 따른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

2.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1항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

1항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효력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국만기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법 제13조에 따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과는 별도로 매월 적립하는 것일 것

2.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근무한 피보험자등이 법 제18조 또는 제18조의21항에 따른 기간의 만료로 출국하거나 법 제25조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출국만기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적립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피보험자등이 사업 또는 사업장을 이탈하는 경우나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이 법 제25조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거나 출국(일시적 출국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일시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출국만기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