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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2012-02-23

조회수 : 5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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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함께 발전하는 공정한 선진법치 실현: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2012년 1월 27일 16: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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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무부 외국인정책과

주책임자

손홍기 과장

02)500-9020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13매

담 당 자

박제성 사무관

02)500-9256

 

 

 

 

 

 

 

 

우수인재 유치와 외국인 사회통합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 심의ㆍ확정-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의 유치 적극 지원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1월 27일 제10회 외국인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2012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김황식 국무총리(위원장)“우 사회가 저출산 고령화 사회어들고, 전세계적으로도 인구의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우리나라를외국인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하면서,

외국인정책은 정책추진의 결과가 수 세대에 걸쳐 나타나게 되므로 국가차원에서 기본방향을 미리 설정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확정된 시행계획은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08~’12년)을공적으로 마무리 짓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2012년에 우수 외국인재 유치와 사회통합정책에 역점을 두고 총 964개 사업(중앙부처 149개, 지자체 815개)을 시행하게 된다.

소요예산 : 중앙부처 1,938억원, 지자체 1,768억원

시행계획에 따라 금년에 정부가 추진할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외국인력 발굴 및 유치 지원을 위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 국내에서 계속 취업 및 정주가 가능하도록 특정활동(E-7) 또는 거주(F-2)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하고

 

 

제조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12년도에 배신규 외국인근로자 57,000명의 적기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 석․박사급 고급인재를 발굴․채용하기 힘든 중소기업에 외국 연구․기술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금액과 지원기간확대한다.

 

* 지원금액 : 1,000~2,000만원 → 3,000만원 이내, 지원기간 : 1년에서 최대 3년

 

외국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및 국민의 다문화 이해도 제고를 위해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활용한 다문화이해교실 운영 및 거점학교 지정확대를 통해 다문화이해 교육 강화하고

 

* 다문화 이해교육 정책연구학교를 16개→20개로, 중․고등학교의 거점학교를 80개→120개로 확대

 

* 다문화가정 학생 다수(10명 이상) 재학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의 한국어교육, 교과 학습지도 등 지원, 학부모 등 대상 상담․연수 및 단체활 등을 위한 지역거점으로 활용

△ 다문화언어지도사(200명,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여가부), 희망교육사(210명, 유치원, 교과부) 등을 통해 취학전 다문화 가정 유아의 기본 학습능력 발달을 지원하고, 중도입국자녀 등을 위한 대안학교를 확대한다(2개→5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폭 확대(150개→400개)하여 동포,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확대하고

또한,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차별적 인식개선을 위해 다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11년도 5천만원인 다문화프로그램 예산을 19억 5천만원으로 대폭 증액

③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지원 정책인프라 구축을 위해

 

외국인지원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통합조례」를 제정하여 외국인 주민에 대해 체계적․효율적인 지원을 뒷받침 한다.

 

과학적인 국경관리 및 체류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17세 이상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 및 얼굴정보 제공제도를 전면시행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율이 일정기간 계속되는 국가에 대하여 한국어 시험 중단 등을 통하여 불법체류자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김황식 국무총리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이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의 문호를 어떻게 갈지, 어떻게 하면 모두가 잘 어울려 살아가는 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2012년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이 알찬 성과를 거둘 수도록 각 부처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참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