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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2024 세계노동절 –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2024-04-28

조회수 : 14

2024년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명칭 :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2024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일시 : 2024428() 14

장소 : 서울역 광장

행진 : 서울역 광장 > 서울고용노동청 앞

주최 : 민주노총, 이주노조,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오산이주노동자센터

 

1. 올바른 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노동절에 대부분 쉬지 못하는 이주노동자들은 해마다 51일 직전의 일요일에 모여서 노동절을 기념하고 노동자 권리 개선을 위해 행동을 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일요일인 428일에 세계노동절 기념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개최합니다.

 

3. 윤석열 정부는 전 산업에 걸쳐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선행되어야 할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 임시가건물 기숙사 환경 개선, 산재근절 대책, 임금체불과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착취와 차별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정책은 부재합니다.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강제노동금지협약(ILO 29호 협약) 효력이 생겼으나 사업장 변경을 가로막는 고용허가제는 이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를 통해 ILO협약을 준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할 것 요구하며 이주노동자 착취와 억압 중단,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차별없는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2024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개요, 결의문, 발언문

 

 

 

 

 

 

 

 

강제노동 철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노동허가제 실시!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

2024 세계노동절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집회

 

* 사회: 라셰드 (이주노조 투쟁국장)

시간

순 서

출연자 / 내용

14:00-14:10

노동의례(10)

*개회선언/ *묵상 / *인터내셔널가 제창 및 구호

14:10-14:15

대회사(5)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취지 발언-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14:15-14:20

민주노총 (5)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14:20-14:25

참가단위소개(5)

이지윤 민주노총미조직전략조직부장

14:25-14:30

이주노동자발언 1 (5)

캄보디아 농업 이주노동자 파니 Phanny (지구인의 정류장)(통역:김혜나)

14:30-14:35

이주노동자발언 2 (5)

가족센터 통번역 노동자 도튀항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대독:김호세아)

14:35-14:45

문화공연1(10)

문화 공연 댄스팀 쿨레칸 공연

14:45-14:50

이주노동자발언 3 (5)

회화강사 노동자 앨리슨 Allison (전국민주일반노조서울본부)(통역:권도훈)

14:50-14:55

이주노동자단체발언(5)

(필리핀 공동체 카사마코 대변인)(통역: 이상윤)

14:55-15:00

결의문 낭독(5)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원경스님, 이주민센터 친구 송은정 사무국장, 사회진보연대 정지현 공동운영위원장)

15:00-15:40

행진(40)

행진 구호 담당 (이주노조 슈몬, 로샨 조합원)

15:40-15:50

대오정리(10)

마무리 사회 (이주노조 라셰드 투쟁국장)

15:50-16:00

마무리 발언(10)

네팔 이주노동자 커르너,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 마문 알리 (통역: 우다야 라이, 라셰드)

16:00-16:10

퍼포먼스(10)

차별의 얼음 깨기 (직장변경제한, 강제노동) 퍼포먼스

16:10-16:15

폐회(5)

프리 잡 체인지(Free Job Change) 제창

 

<주요 요구>

-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 돌봄·가사노동자 차별 반대! 최저임금 차등적용 반대한다!

-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하라!

- 임금체불 근절하라!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라!

-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고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하라!

- 건강보험 차별 철폐하고 건강권 보장하라!

- 산재사망 종합대책 마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하라!

- 여성이주노동자 임금차별 철폐, 처우개선 보장! 성차별 성폭력 근절하라!

- 단속추방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노동자 체류권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