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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인종차별철폐협약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권고

2018-12-18

조회수 : 811

수 신

제 언론사

발 신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담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 강슬기 활동가 010-7764-5630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이완 010-2766-9854

제 목

[보도자료]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한국의 이주민과 난민 혐오 확산과 차별 선동우려, 한국정부에 강력대책 촉구

날 짜

2018. 12. 16 (5)

첨 부

1. (국문번역본) CERD 17~ 1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2. (영문원본) CERD 17 ~ 19차 한국심의 최종견해

 

보도자료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근 이주민과 난민 혐오 확산과 차별 선동에 우려,

 

한국정부에 인종차별 종식위해 이해와 관용을 증진시킬 강력대책 촉구

한국의 인종차별 상황에 대한 세부적 지적과 권고 내려,

 

 

1.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UN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위원회’)는 제97차 세션이 끝난 1214(현지시간) 대한민국 심의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23일과 4(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2년 이후 6년 만에 유엔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에 관한 심의를 받았다.

 

2. 위원회는 2012년 최종견해에 이어 다시 한 번 인종차별을 법적정의를 만들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과,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를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3. 위원회는 특히 올해 5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이 급증한 이후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포함한 모든 매체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향한 혐오발언과 인종차별 선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며, 한국 정부에 이주민과 난민, 특히 무슬림 난민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종식시키고 이해와 관용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과 혐오발언에 대해 강력한 방지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4. 또한, 위원회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이주민과 난민을 포함해 대한민국 영토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인종차별임을 분명히 했다. 임금을 비롯한 노동조건에 있어서 이주노동자를 차별하는 것, 혼인상태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 보편적 출생등록이나 교육과 같은 기본적인 권리에서 이주아동을 배제하는 것, 건강보험료 차등 적용과 같은 방식으로 이주민의 사회보장제도 접근을 방해하는 것 등이 모두 인종차별이고 따라서 철폐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했다.

 

5. 이주노동자에 관해서 위원회는, 최저임금 미지급 관행, 언어적·신체적 폭력 및 괴롭힘등을 우려하며, 고용허가제에 관해, 노동착취 사업장 변경 횟수 및 체류기간 상한의 제한, 가족결합의 가능성 부재, 체류자격 변경 가능성의 제약을 지적하였고, 특히, 농축산업과 어업 종사 이주노동자들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문제를 우려했다

 

6. 위원회는 난민 및 난민신청자에 대해서, 낮은 난민 인정률, 이의신청 절차의 장벽, 심사의 비전문성을,

 

7.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단속의 결과로 빈번하게 부상과 사망자가 나오는 점, 범죄 피해 신고의 어려움, 기간의 상한 없는 구금과 심지어 아동이 구금되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며,

 

8. 여성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해서는 젠더에 기반한 폭력피해와 구제절차의 부족, 불안정한 체류, 가해자에 대한 처벌 미비 문제등을

 

9. 결혼이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협소한 정의로 다수의 이주민 가족이 다문화가족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등을

 

10. 이주아동에 대해서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부재와 의무교육 대상에서의 배제에 우려를 표명했다.

 

11. 사회보장제도 접근과 관련하여,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있어 이주민 차별을 더욱 강화하려는 건강보험제도 개정안의 문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지원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제도에 이주민의 접근권이 극히 제한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12. 이번,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심의후 위원회는 최종견해를 통해, 고용허가제 개선,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조건 차별 금지, 이주노동자의 집회, 결사 자유 및 단결권 보장, 난민신청자에 대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폭력 단속 금지, 외국인보호소의 구금기한 제한 및 구금대안 마련, 여성폭력 및 인신매매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다문화가족의 정의 확대, 보편적 출생등록제도의 마련, 의무교육 대상에 이주아동 포함, 이주민을 차별하는 건강보험제도 개정안 재검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사회보장에 대한 이주민의 접근성 강화와 같은 구체적인 권고들을 다수 제시하였으며, 시민사화의 협의를 강조하기도 하였다.

 

13. 특별히, 위원회는 한국정부에 1년 내에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보장과 이주아동에 대한 보편적출생등록제도 마련 권고의 이행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2022년 제출 예정인 다음 국가보고서에는 인종차별금지의 법제화, 고용허가제 개정과 노동법 상 이주민 차별, 이주 구금, 포괄적 인신매매 방지법, 의무교육과 관련된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14. UN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은 이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한국에 대한 권고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하여 대한민국 입법, 행정, 사법부의 구체적인 최종견해 이행계획을 촉구하고, 한국사회에 만연한 인종차별철폐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

 

2018.12.16.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유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한 각 국가의 협약 이행상황을 심의하고, 당사국이 협약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를 다할 것을 권고하는 기구로, 현재 177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18개국 출신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1978년 인종차별철폐협약을 비준, 발효한 이후, 지금까지 총 13회에 걸쳐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왔다.

 

 

UN 인종차별철폐협약 한국심의 대응 시민사회공동사무국

 

단체참여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