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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주노동자 피해사례

2015-04-27

조회수 : 7575

<첨부 자료> 최근 이주노동자 피해 사례

 

 

1.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로 인한 문제들

 

1) 현황

현행 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용어 때문에 출국만기보험금을 마치 출국할 때 만기가 도래하는 보험금인 것처럼 착각할 수 있으나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임.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임.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이기 때문에 작년 12월 국회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의 소멸시효를 퇴직금과 같이 3년으로 명시했음. 고용노동부도 출국만기보험금이 퇴직금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음.)의 지급 시기를 외국인근로자가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내로 정하고 있음. 이는 소위 불법체류자 감소를 목적으로 2014729일부터 시행된 것임.

 

그러나 이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과 형평에 맞지 않음. 이에 장하나 외 11인의 국회의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근로기준법에 맞춰 외국인근로자에게도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2014. 4. 24에 발의했음.

 

2) 국회 환경노동위 전문위원의 평가

현행 법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음.

최근(2014. 7. 29.)에야 법률이 시행되어 불법체류자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는 이르지만,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법률 시행 후에도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지 않는다면 지급시기 변경이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보험금 지급시기 변경으로 외국인근로자는 체류자격이 변경되지 않는 한 체류기간 내에 사업장을 변경하더라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음. 외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종전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험금을 출국하기 전까지 수령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음.

 

둘째,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 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도 출국하는 때에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고, 보험금 수령에 따른 소득보다 불법체류를 감수하고서라도 국내에서 근로하는 데 따른 기대임금이 더 크다면 불법체류를 선택할 유인은 여전히 존재함.

 

이처럼 전문위원은 현행 법률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부개정안이 현행 법률이 가진 문제를 시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덧붙여, 취지에 맞게 출국만기보험금이라는 명칭도 퇴직금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추가하였음.

 

3) 최근 사례와 문제점

이주노동자들은 신청서 작성이 매우 어렵고 복잡하다.’, ‘갖추어야 할 서류가 너무 많다’,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주체인 삼성화재 측에 다국어 상담원이 주 1회 근무하기 때문에 상담을 받기도 어렵다’, ‘외국인등록증 분실 후 재발급을 받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출국 직전 사업주가 이탈신고를 하는 바람에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사업주가 퇴직금 차액을 주지 않아서 퇴직금 차액을 받기 위해 10만원의 수수료를 내고 항공권을 변경했다’, ‘송금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음.

 

<사례 1> 복잡한 절차로 인한 피해 사례

ㅇㅇ

입사일: 2012.04.19

퇴사일, 출국일: 2015.02.16

사고일: 2012.11.09 (전기줄을 감다 기계에 몸이 끌려 목과 척추가 다쳐 하체 마비가 됨)

 

210개월 간 유성한가족병원에서 치료받고 2015216일에 출국 예정.

출국 전,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 수령 절차 문의했더니 외환은행이나 우리은행에 가서 해외전용송금통장을 개설하라고 안내 받았다. ㅇㅇ은 하체 마비환자라 본인 스스로 은행에 찾아 갈 수 없어 간병인에게 부탁해 한 번에 3만원을 지불하고 같이 좀 가자고 했다.

201526일 금요일에 우리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해외전용송금 통장을 만들려고 찾아갔지만 은행 직원이 베트남 가족의 통장과 연결시키려면 그쪽 계좌번호와 스위프트코드가 있어야 하니 아직 그런 정보가 준비되지 않아 그 날 해외통장계좌계설 못했고 다시 병원에 돌아갔다.

다음 월요일(29)에 다시 간병인을 부탁해 같이 은행에 찾아갔지만 통역이 없어 은행원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다시 돌아갔다. 세 번째로 우리은행에 찾아가서야 해외전용송금 계좌를 개설할 수 있었다. 2015210일에 리ㅇㅇ를 돕기 위해 베트남 공동체가 삼성화재 외국인전용보험 보험금 신청서를 팩스로 제출하고 삼성화재 상담원이 모든 서류가 다 갖추어 주었고 출국 후 14일 이내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안심해서 본인은 2015216일에 본인이 출국했다.

그러나 설날 지나고 베트남공동체가 삼성화재의 베트남 상담원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ㅇㅇ의 우리 은행에서 해외전용송금계좌가 문제가 있어 송금할 수 없다고 했다. ㅇㅇ는 출국 전 시범으로 그 계좌로 1백 불을 송금해 봤는데 베트남에서 아버지가 1백불을 잘 받았다. 지금도 그 계좌 안에 67,000 원이 남아있다. 그런데 삼성화재는 그 통장으로 돈을 보낼 수 없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묻더니 본인이 베트남에서 직접 은행에 가서 본인 명의로 새로운 통장을 만든 후 계좌 번호를 보내 주면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결국 하체 마비 된 리ㅇㅇ이 베트남에서 290만원이 쯤 되는 돈을 타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은행에 찾아갔다. 자기 명의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사본을 팩스로 한국의 베트남공동체에게 보냈다. 그 서류를 받은 후 34일에 베트남공동체는 두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해 그 서류와 첨부하여 팩스로 삼성화재에 제출했고 이번에 신청서에 리ㅇㅇ의 베트남 연락처를 적어 넣었고 수령여부와 서류 미비 여부에 대하여 전화를 했지만 당담 상담원이 휴일이라 통화 못했다.

다음 날 베트남공동체가 삼성화재 베트남 상담원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서류가 삼성화재가 요구하는 양식과 달라 베트남 은행에 가서 다시 삼성화재의 양식에 맞게 만들어 달라고 했고 그 양식은 어떤지 알아듣기 힘들어 베트남공동체가 두번째 신청서에 리ㅇㅇ의 베트남 전화번호가 있으니 리ㅇㅇ에게 직접 통화해 안내하라고 했다.

그래서 삼성화재 베트남 상담원이 리ㅇㅇ과 통화했고 리ㅇㅇ이 또 다시 은행에 찾아가서 삼성화재가 요구한 양식을 만들어 베트남 공동체의 팩스로 넣었고 그 서류를 받은 베트남 공동체는 39일에 세 번째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그 서류를 첨부하고 제출했다. 아직까지 리ㅇㅇ이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았는지는 알 수 없다.

 

 

<사례 2> 사업장 변경의 경우에 퇴직금을 못 받는 문제

국 적 : 우즈베키스탄

체류자격 : E-9-1 (제조업)

연 령 : 1983년생 (, 31)

입국시기 : 2011. 8

사 업 장 : 경북 경주시 자동차부품업체

근무기간 : 2012. 6~ 2014. 8(22개월)

퇴 직 금 : 4,386,820(출국만기보험 2,200,650+ 회사지급분 2,186,170)

사건개요

해당 사업장에서 22개월째 근무 중 우즈베키스탄 다녀오려 하였으나 회사에서 휴가 허락하지 않아, 퇴사하고 사업장 변경 신청한 후 다녀오기로 함. 바뀐 법으로 인해 출국만기보험 받을 수 없어 퇴직금 회사 지급분 받고 다녀오려 했으나 회사에서는 사장이 출장 중이어서 바로 지급하기 어렵다. 근무 기간 중 귀국 등으로 일 못한 기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하며 100만원만 지급할 것 주장. 다녀올 돈이 부족해 한달 여 간을 기다리며 퇴직금 회사 지급 분 전액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아 결국 한달 여 만에 120만원만 받고 다녀오게 됨. 이때 회사는 회사지급분 전액을 지급했고 이후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향후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봉쇄하는 치밀함 보여줌.

문 제 점

- 중간 귀국비용이 절실한 이주노동자에게 퇴직금 회사 지급 분을 미루며 결국 100만원 가까이나 축소 지급한 사례. (출국만기보험이 지급되었다면 그 돈을 지급받아 다녀올 수 있었기에 본 건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임)

 

<사례 3> 퇴직금 차액을 못받는 문제

- 출국만기보험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기 때문에 기본급에 각종 수당을 고려하여 계산하는 실제 퇴직금과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음. 이에 현행 법률은 실제 발생한 퇴직금과 출국만기보험금의 차액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 퇴사 직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들은 출국만기보험금이 출국 후 지급된다는 점을 이유로 그 차액도 출국 후 지급하겠다고 버티고 있음.

국 적 : 필리핀

사건개요

- 한국에 들어온 지 4년 만에 귀국하기로 함. 4년 전 처음 들어온 이 회사가 일은 힘들지만, 돈도 잘 나오고 하여 한 번도 회사를 바꾸지 않고 일했는데 너무 힘들어 귀국하기로 결심. 회사에는 출국날짜를 알려주고 언제까지 일하겠다고 알려줬는데, 그때가 되자 회사에서는 일할 사람이 부족하니 조금 더 일해 달라고 하여 출국 1주일 전까지 일을 함. 출국만기보험은 공항에서 받는 것으로 신청했고, 회사 퇴직금은 출국 전까지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음. 하지만, 회사는 출국 전날까지도 회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음. 빨리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정산이 안되었다며, 예전처럼 다음날 말일 급여일에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함. 어떻게 받을 수 있냐고 하자, 그 동안 받았던 급여통장에 입금을 시키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돌아옴. 결국 필리핀노동자는 출국 전날 부랴부랴 송금전용통장을 만들어 회사에 계좌번호를 알려주고서야 출국할 수 있었는데 필리핀에 있는 지금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임.

문 제 점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하기로 되어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는 익월 임금지급 날 퇴직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많음. 출국한 이주노동자는 익월 임금날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경우, 본국에서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으며, 상담을 받은 상담소로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 상담소에서 진정은 하지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발을 하고 결국에는 민사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본인이 출국한 상황에서 민사를 할 수 없는 갑갑함이 존재함.

 

퇴직금의 출국 후 지급은 현재 사업주들이 자신의 차액분 조차도 귀국 후로 떠넘기는 태도들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음. 그래서 사업주들은 출국 후에 퇴직금을 받아라.”는 말만 하는 현상들을 보면, 퇴직금 차액에 대한 부담을 면제받으려는 의도들이 곳곳에 있음. 그래서 퇴직금은 귀국 후에 받으니 회사는 지급 안 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례들이 있음.

사업장을 옮기게 되면 이주노동자들에게 기존 사업장의 퇴직보험 납임금에 대한 통지가 되지 않아 기존 사업주와의 퇴직금 차액을 알 수가 없음. 이로 인해 차액분 만큼의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움. 이 역시 3년의 임금 시효가 걸린다면 퇴직금 차액을 청구할 수 없는 가능성이 높음.

 

 

2. 최저임금 위반 등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최근 농축산업에서 가장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며 그 행태가 아주 교묘하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은 화장실이나 욕실, 혹은 난방이나 온수 시설조차 갖춰지지 않은 비닐하우스에 살게 하면서, 기숙사비(전기세, 인터넷 사용료 등 포함)30만원 이상씩 전혀 노동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삭감하는 경우들임. 이런 경우 대개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계산해준다는 것이 사용자 측의 주장이지만 계약서 상으로는 사용자가 제공하게 되어 있으면서도 터무니없이 많은 액수를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깎아버리는 상황임.

 

 

<사례 4> 최저임금 위반 임금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