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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관련 실태조사 및 자료

201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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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및 제도적 보완방향

-외국인노동자 구직알선제도와 구직과정의 고충을 중심으로-

 

 

류지호(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

 

 

. 조사의 배경 및 목적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다. 그동안 수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어 왔다. 최근에는 출국만기보험을 귀국 후 지급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외국인노동자들과 지원단체, 시민단체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아마도 고용허가제 시행이후 가장 큰 조직적인 저항이지 않나 싶다.

하지만 2년 전에도 이와 같은 반발이 있었던 제도변화가 있었다. 바로 외국인노동자의 재취업, 즉 구직알선제도의 변경이었다. 20128월부터 시행된 이 알선제도는 기존에 사업장을 변경해 재취업을 해야 하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도 알선장을 배부하여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을 사업주에게만 알선장을 배부하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사업장에 알선된 사실을 문자로 통보해 주도록 했다. 당연히 외국인노동자들의 구직활동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계획대로 지침을 하달하여 시행했다.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의 구직알선제도변경, 즉 외국인노동자에 사업장 명단제공을 중단한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한국말에 서투른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 명단만 갖고 새 사업장을 직접 찾아 나서는데 한계가 있고, 이 때문에 제3(브로커 등) 조력을 구하면서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하게 되며, 일부는 브로커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보거나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일부 사업주는 사업장 명단을 보고 찾아온 외국인근로자에게 일단 근무를 시킨 후 뒤는게 고용허가서를 받는 등 불법불완전 고용, 임금체불 위험, 불법취업 등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사업장에 추천하고 사업장에서 적임자를 선정하면 고용허가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사업장명단을 제공했으나 부작용이 커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셋재, 한편 외국인근로자가 수십개 사업장 중 골라 갈 수 있게 되면서 근로계약 해지 등 무리한 사업장변경 시도가 빈번하고 이로 인한 민원도 야기된다.

고용노동부는 위의 3가지를 이유로 제도를 변경하였지만 변경시점의 상황을 보면 한 일간지에서 더 좋은데 취직시켜 줄게돈 뜯기고 불법 체류자 전락(한국경제신문 2012519) 이라는 기사가 실리고 나서 당시 이채필 고용부 장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브로커들이) 꿈을 안고 한국에 온 합법적 근로자를 결국 불법체류자로 전락시키고, 회사의 인력난만 가중시키고 있다단속을 강화하고 계도도 잘하고 관련 제도도 보완할 방침이라고 언급한 이후에 이러한 제도변화가 있었다.

결국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의 구인구직 매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사업장명단을 제공했으나 일부 브로커가 개입하는 등 부작용이 있고 구직활동이 쉬워 사업자변경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니 구직활동을 제한하겠다는 거였다. 하지만 정작 브로커 단속을 강화하겠다며 당시 일제단속을 벌였지만 별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본인도 외국인노동자 상담 등 활동을 10년째 해오고 있지만 실제 브로커로 인해 피해를 봤다는 상담은 없었다. 단지 풍문으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을 뿐이었다.

그렇게 구직알선제도는 변경되어 시행되었고 반발했었던 지원단체 및 시민단체들도 점차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제도 초기에 다소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지만 구직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 구직기간내 취업하지 못했다는 상담이 크게 늘지는 않았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받아들였고 알선문자를 받아 사업장에 연락을 부탁하러 오는 노동자들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하지만 구직알선제도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나 이제는 정착이 되었을 것 같은데 외국인노동자들의 불만은 점점 커졌다. “1개월 동안 구직알선문자를 1번밖에 못 받았다”, “알선된 사업장에 전화했더니 채용계획이 없다는데 고용센터에 가도 알선을 해주지 않는다등등...센터를 찾은 외국인노동자들 중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례도 빈번해졌다. 당시 함께 반발했던 지원단체 및 시민단체들에게는 멀어진 사안이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에게는 여전히 현안이고 큰 고충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변경된 구직알선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구직활동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해, 구직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확인하며 과거의 변경 사유를 되짚어 원활한 구직알선제도에 대해 다시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

 

이번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는 2개의 단계을 통해 진행되었다.

우선 조사시점 당시 사업장을 변경해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소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재취업할 때까지 그 구직과정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어떤 고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후에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했다.

 

모니터링 조사

제도 변경이후 외국인노동자들이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수를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작업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 모니터링 조사>

조사기간 : 20144~ 8

조사대상 : 7개국 25

센터 내방자 중 구직등록 일주일 이내인 외국인근로자

조사자 : 센터 상담팀 실무자 10

조사방법/내용

구분

조사방법

내 용

최초조사

면접조사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조사에 응할 시 사업장변경사유 및 구직활동계획 등을 조사

구직활동 중인 자는 구직활동과정을 추가조사

중간조사

전화/면접조사

대상자와 전화 및 면접조사일을 정해 1주일 단위로 구직활동과정 조사

필요시 구직활동에 대해 상담지원

최종조사

전화/면접조사

취업 후 구직활동에 대한 고충을 재확인

구직기간 중 미취업자에 대해 필요시 상담지원

센터 단독으로 그리고 일상적인 상담업무와 각종 센터사업을 지원해야하는 실무자들에게 의존해 외국인노동자에게 일일이 구직과정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과정은 쉽지 않았고 일부 연락이 끊겨 더 이상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대부분의 외국인노동자들이 사업장변경 후 재취업 대상 지역으로 경기북부가 아닌 경기남부 또는 부산, 김해 등 경상남도를 선호하여 이동하였기 때문에 중간 및 최종조사는 전화로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4~5개월 동안의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구직과정에서 어떤 고충을 겪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모니터링 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업장변경 외국인노동자들이 겪는 고충을 사업장변경, 고용센터로부터의 구직알선, 사업장연락 및 면접 등 취업, 구직과정의 생활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장변경

조사에 참여한 외국인노동자들의 주된 사업장변경 요인은 임금체불이었다. 대부분 임금체불이 있었고 일부는 연장근무가 없어 임금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외에 휴업이나 폐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이 많았고 질병으로 인해 사업주와 합의하여 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고 폭행으로 인해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 임금이나 질병, 내부적인 갈등문제로 사업장변경을 요구하는 가운데 갈등이 심화되어 폭행으로 이어지는 경우였다.

이렇게 사업장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임금체불의 경우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는 등의 과정이 있어 오랜 기간이 걸렸고 폐업인 경우에 사측에서 경황이 없어 고용변동신고를 지체해 1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외국인노동자 귀책사유가 아닌 이유로 사업장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임금체불, 폭행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일 경우에도 당사자 간의 자율합의 퇴사로 처리되었다고 한다. 심지어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는 성추행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바로 사업장변경을 해준다고 해서 합의퇴사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처음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사업주가 취업교육비용 등 최초 고용하여 사업장에 배치되기 전까지 발생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도 조사되었고 사업장변경을 조건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포기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사업자변경으로 인한 갈등의 심화는 근로계약기간이 3년으로 늘어난 이후 점차 깊어지고 있음을 상담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다.

 

2. 고용센터의 구직알선

사업장변경신고를 하고 구직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고용센터에서 재취업을 위해 알선을 해준다. 모니터링 조사에 응한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면서 일주일에 1~2회 이상 고용센터를 방문해 알선을 요청했고 7~10일에 1번씩은 알선문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일부 1개월 동안 1번 밖에 알선문자를 받지 못했고 고용센터를 방문해도 기다리라고만 할 뿐 알선을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특히 신규입국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의 접수를 받는 기간에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다음에 오라는 답변만 들었다고도 했다. 특히 사업주들이 선호하지 않는 국가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가서 알선을 받으라고 돌려보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어떤 노동자는 고용센터에 찾아가 이른바 진상을 떨었더니 하루에 3번 알선을 받기도 했고 구직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1~2일마다 계속 알선문자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즉 고용센터 담당자의 알선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알선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고용센터의 구직알선에 가장 많은 불만 중에 하나는 알선문자에 있었다. 문자에는 알선된 사업장의 지역과 연락처만 있어 정보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지적은 제도변경 초기부터 있었고 여전한 불만사항으로 조사되었다.

 

3. 사업장 취업과정

고용센터로부터 알선문자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외국인노동자의 구직활동이 시작된다. 일단은 문자에 있는 사업장연락처로 전화해서 채용의사부터 확인을 하고 주로 사업장에 찾아가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고충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었다. 사업장에 전화해서 근로조건 등을 확인하고 싶어도 통화 상으로는 제한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사업장에 면접을 보고 가서도 한국어에 자신이 없어 여러 가지 근로조건 등을 채 확인하지 못하고 계약하게 된 경우 후회하는 일도 있었다.

게다가 전화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을 채용했다고 하거나 채용계획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다고 한다. 모니터링에 참여한 외국인노동자 중 일부 경기북부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센터에서 사업장에 연락하는 과정을 지원했었는데 절반이상이 이와 같은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문자를 받자마자 센터를 방문했는데도 그사이에 다른 누군가를 고용한 것인지 채용계획이 없는 곳에 알선을 해준 것인지 알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으면 결국 다음 문자가 올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거나 고용센터를 찾아가 재촉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없다.

다행히 채용의사가 있는 경우 근로조건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사업장에서는 무조건 사업장에 와서 면접을 보자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가는 방법이 문제였다. 사업장 이름과 주소를 받아 적고 가는 길을 설명 듣지만 외국인노동자 대부분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워했다. 센터 통역실무자들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인터넷으로 지도를 검색해야 했었다. 결국 이해한 만큼 근처까지 대중교통으로 이동한 후에 택시를 타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이 과정에서 교통비부담이 컸다고 한다. 한번 면접을 보러 갈 때마다 1만원에서 많게는 5만원이상 소요되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의 알선기능 개선사항에는 고용센터를 면접장소로 활용하는 내용이 있으나 고용센터에서 면접을 봤다는 외국인노동자는 없었다.

그렇게 해서 고용하기로 한 경우, 사업주는 알선장에 해당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는 표시를 해서 고용센터에 팩스로 보내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해 신고절차를 거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하라고 하고는 알선기간내에 채용결정통보를 하지 않아 고용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일주일을 근무했는데 고용되지 못했다고 조사된 경우가 있었다.

 

4. 구직과정의 생활

외국인노동자 중 구직기간에 쉼터를 찾는 요청이 종종 있는데 사실 소개해 줄 쉼터가 거의 없다. 주로 친구 기숙사를 이용한다고만 알고 있었다.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모텔이나 찜질방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