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료지원 활동이 범죄인가! 이주활동가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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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무료지원 활동이 범죄인가!

이주활동가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02210월 공인노무사회는 민주노총 경주지부 부설기관으로 설립된 경주이주노동자센터에서 10여 년 동안 활동해 온 오세용 전 소장을 고발했다. 20227월경 두 명의 선원이주노동자 체불임금 사건을 무료상담하고 진정대리한 것을 두고 공인노무사법과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고발한 것이다. 고발사건은 변호사법 위반은 혐의없음으로 노무사법 위반은 경주지검으로 송치되었다. 그리고 검찰은 20241월 공인노무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공인노무사회는 직역의 이익을 위해서 노동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공익적 활동을 악의적으로 고발했다. 공인노무사회는 출처도 분명하지 않은 언론기사와 20~30%의 수수료를 받았다는 거짓 사실을 고발근거로 삼았다. 이는 오세용 전 소장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을 명예를 훼손시킨 것이다. 법으로 먹고사는 집단이 구체적 근거도 없이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이용해 타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자행할 수 있는가?

공인노무사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노동단체와 활동가들은 노동현장에서 가장 열악한 노동자들을 대변하고 침해당한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다. 공인노무사법은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목적으로 이후 만들어졌다.
1990년대 산업연수생제도로부터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는 고용허가제,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의 피땀을 가로채는 용역업체,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차별, 이로 인한 죽음의 행렬 앞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공인노무사회는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직역의 이익만을 위해 파렴치한 일을 자행한 것이다.

 

공인노무사회가 무고한 활동가를 고발한 것도 규탄받아야 할 일이지만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 또한 무리한 결정이고 공인노무사회의 권리남용을 묵인한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변호사법 위반을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듯이 검찰은 노무사법 위반 또한 무혐의 결정했어야 했다. 어떻게 같은 사실을 두고 두 가지 결정을 할 수 있는가?

 

민주노총의 부설기관으로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이유가 무료로 상담 활동을 하였더라도 으로 볼 수 있고 위법행위라는 검찰의 결정은 노동의 현실을 알지도 못하는 결정이며 전국에서 이주노동자들뿐 아니라 정주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상담하는 활동가들과 상담자들을 범죄행위자라고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다.


검찰은 노동부 산하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지자체에서 위탁 운영하는 지원센터,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센터 등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들이 범죄행위자라고 결정한 것인가?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곳에서 한국의 산업구조를 떠받치고 있는 이들이 이주노동자들이고 이주노동자들의 체불임금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무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나마 있던 고용노동부의 외국인노동자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정책을 후퇴시키고 더 많은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다.

237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 임금체불 현황을 보면 전체 체불액의 43%5인 미만 사업장이고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면 90%를 차지한다. 이런 사업장들이 어떤 곳인가? 한국인 노동자들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한 곳이다. 더럽고, 힘들고, 희망이 없다며 한국인들은 일하지 않는 곳, 이주노동자들이 없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문 닫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곳이다.

 

노무사들의 높은 수수료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만든다. 노동청 통역시스템의 부재와 예산액도 없이 명목만 있는 고용노동부의 통역비 지급규정은 이주노동자들에게 더욱 부담을 가중시킨다. 어렵게 진정을 해도 사업주와 합의를 종용받는 이주노동자들은 또다시 낙심과 좌절을 겪는다. 이른바 불법체류라는 신분상의 문제로 진정조차 포기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일한 대가로 받는 급여가 유일한 생계수단인 이주노동자들에게 임금체불은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온갖 차별과 착취구조 안에서 뼈 빠지게 일하고도 임금을 떼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무료상담 활동은 생명줄과 같고 더 많은 무료상담 활동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의 이주활동가들은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상담과 권리구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검찰의 잘못된 결정이 헌법재판소에서도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제2 3의 오세용, 또 다른 경주이주노동자센터가 발생할 것이고 정책과 제도의 미비로 발생한 오늘과 같은 혼란은 지속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오세용 전 소장의 기소유예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024424일 민주노총,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민주노총, 난민인권센터, 공공운수노조 희망연대본부, 대경이주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선원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나오미센터, 성요셉노동자의 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와 인권연구소) 이주인권연대(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과 함께, 아시아의 창,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이주와 인권연구소, 지구인의 정류장, 충남이주여성상담소, 한국이주인권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함께하는 세상,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