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자국민보호연대를 범죄단체 구성죄로 구속수사하라!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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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민보호연대를 범죄단체 구성죄로 구속수사하라! 


전국적으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서 불법적인 사적 폭력을 휘두르며 인간사냥을 자행해 온 소위 자국민보호연대 일당이 충북지역에서 악행을 저지르다 3명이 구속되고 1명이 불구속되었다. 이들은 2월 23일부터 3주 동안 음성군 등 이주민 밀집지역을 다니며 미등록 이주민 12명을 강제로 붙잡아 가스총과 삼단봉으로 위협하여 폭행하고 1천700만원 가량의 금품을 갈취하여 공동감금, 공동공갈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한다. 이 일당은 길거리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면 아무나 붙잡아 임의로 만든 사설탐정 신분증을 보여주며 자기들을 경찰 혹은 공무원으로 오인하게끔 하여 이주민에게 외국인등록증을 요구했고, 이주민이 도망가면 추격해서 폭행하고 불법적으로 체포하는 한편 현금이나 귀금속을 갈취하고 감금했다. 천인공노할 노상강도단이라고 해도 무방할 범죄집단이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단체 활동 경비가 나오지 않아 돈을 받았다”는 어이없는 진술했다고 한다. 자기네 자금 마련을 위해 약자 대상 범죄를 일삼는 조직폭력배의 행태다. 

특히 취약한 위치의 미등록 이주민만 노려서 신분증 요구하고 강제로 붙잡고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것은 인종차별에 기반한 혐오 범죄이다. 자유통일당 소속 박진재가 대표하는 이 자국민보호연대는 이주인권단체들에 의해 대구경찰청에도 고발되어 수사되고 있고 국가인권위에도 진정이 제기된 상태다. 이주인권단체들은 지난 4월 3일 경찰청 앞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자국민보호연대를 ‘범죄단체구성죄(형법 제114조)’로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며 진정서를 낸 바 있다. 

피해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나서의 뒤늦은 대응이 피해를 확산시켰다는 것을 경찰은 알아야 할것이다. 이들의 행위가 사회 전체에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정부의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더 이상의 무고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이 단체를 범죄단체구성죄로 강력하게 구속 수사할 것을 경찰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혐오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2024. 4. 23

이주노동자평등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