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1차 합동단속 규탄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문 우리 이웃과 친구,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내쫓지 말라!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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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 1차 합동단속 규탄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문

우리 이웃과 친구,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을 내쫓지 말라! -

 

2024415일부터 630일까지 77일간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을 한다고 법무부가 발표했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실시하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정부 합동 강제단속 추방정책이 미등록 이주민의 인권을 침해하고 혐오, 차별을 확산시킬 뿐이라고 보며 이를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체류권 부여 정책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년에 3회에 걸친 합동단속을 통해 38천 명을 단속해서 사상 최대 실적을 올렸다는 정부가 또 다시 단속추방의 칼날을 휘두르겠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1월에 410,965명이었던 미등록 이주민이 20241월에 423,085명으로 늘어난 것에서 보듯이, 이러한 강제 단속추방 정책만으로는 정부가 원하는 미등록 이주민 숫자 줄이기조차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단속추방으로 인한 피해와 고통은 너무나 크다. 단속과정의 폭력 등 인권침해가 비일비재하고 이주민 커뮤니티에 대한 공포 분위기 조성에 따른 위축과 불안, 미등록 범죄자 취급으로 인한 혐오와 차별의 확대, 노동력부족 업종의 피해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현 정부 들어서만 보더라도 20233월 대구 필리핀교회에 경찰이 난입해서 단속한 사건, 같은 달 인천의 태국인가수 공연장 급습 사건, 11월 경주 한 공장에서 단속반이 여성 이주노동자에 헤드록을 걸어 폭행한 사건, 20227월 출입국단속반을 피해 도망가다 미등록 이주민이 4층 건물에서 추락사한 사건 등 많은 인권침해와 사망 사건까지 있었다. 실적올리기에 급급하다보니 단속과정의 인권보호 지침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반인권적 강제단속을 하고 폭력적 상황을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 전반에 미등록 이주민 인권을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 착취 확산으로 이어진다.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것을 약점 잡아 금품을 갈취하거나, 혐오단체가 사적 폭력을 행사하여 체포하는 반인권적 만행을 벌이는 사례 등은 그 극단적인 행태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미등록 이주민들은 계속 인권과 법적 테두리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갈수록 취약성이 커진다. 작년 2월에는 고창에서 10년 간 국내에서 일한 태국인 미등록노동자 부부가 추운 방에서 장작불을 피우다가 질식사 한 비극적 사건이 있었고 3월에는 포천 돼지농장에서 10년 간 일한 60대 태국인 미등록노동자가 야산에 시신이 유기된 채로 발견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 미등록 이주민이기에 임금과 노동조건을 법대로 해주지 않아도 되고 인간이하의 취급을 받아도 된다는 인식의 밑바닥에 미등록 이주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단속추방하는 정책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언제까지 이러한 단속추방 정책으로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언제라도 비자를 잃을 수 있는 잘못된 법제도의 문제, 경직된 이민 행정, 정부 출입국정책 실패 등에 의해 미등록이 발생하는데,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 미등록 이주민을 때려잡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열악하고 취약한 미등록 이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기본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해야 인권침해와 차별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불법체류자라는 말부터 UN과 인권위 권고에 따라 미등록 등 다른 용어로 바꿔야 한다. 단속추방 강화가 아니라 체류권 부여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늘상 단속추방과 자진출국 정책으로 2027년까지 5년 내 미등록 이주민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지만 그러한 방안이 실패했음은 지난 수십 년 간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단속추방 일변도의 정책을 중단하고 사면을 통해 체류권을 부여해야 미등록 숫자도 줄이고 인권상황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미등록 이주민이 노동착취, 산재, 비인간적 주거, 의료접근 배제 등 처참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등록 이주민이 최소한 기본적인 언어와 법제도, 권리침해시 구제방법 등을 알게 해서 자기 권리를 방어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정보제공 대책을 세워야 한다. 특히 단기체류를 통해 초과체류하는 미등록 이주민들에게 이러한 대책이 시급하다.

더 이상의 비극과 인권침해, 폭력을 막아야 한다. 정부 합동단속 중단하라. 미등록 이주민도 노동자로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부여와 지원정책 실시하라!

2024418일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광적베타니아,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난민인권센터, 노동당 서울시당, 녹색당 서울시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주노총서울본부, 사단법인 희망씨, ()이주민과 함께, 서울북부노동연대, 성루이즈의집,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SHARE. 아시아의친구들, 알맹상점, 우리들의 상호부조 말랑키즘, 이윤보다인간을,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교육센터 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전진상우리집, 진보당 인권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지역아동사목위원회, 파주베타니아, HIV/AIDS인권행동 알,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 시민모임 마중,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노동당 부산시당민주노총 부산본부,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함께하는 세상울산이주민센터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