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은행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 강력히 규탄한다! 이주노동자 착취와 차별 논의 중단하라!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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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 강력히 규탄한다!
이주노동자 착취와 차별 논의 중단하라!

한국은행이 3월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 주최한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돌봄서비스 인력난·비용부담 완화 보고서' 발표를 통해 돌봄영역에 이주노동자를 도입하되 최저임금 차등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는 한국은행이라는 국가 공적기관이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를 버젓이 제안하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잊을만하면 나오는 이주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제안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한국은행은 간병, 육아, 가사 등 돌봄 서비스 인력난과 비용 증가 완화 방안으로 이주노동자 활용을 제안하면서, 개별가구의 직접고용이라는 사적 계약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거나 고용허가제에 돌봄업종을 포함시켜 이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인력난이 심각해 이주노동자 도입논의를 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말하는 어느 방안이든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을 낮게 책정하자는 발상이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더라도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차별금지협약(111호 협약) 위반이며, 국적이나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16조 위반이며 헌법의 평등권에도 위배된다.

현실적으로 돌봄영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국내에서 이미 심각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이보다 더 낮고 열악한 조건을 이주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돌봄노동을 해결할 수는 없다. 이주노동자의 노동을 최저임금보다 값싸게 부릴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차별적이며 착취를 정당화하는 반인권 반노동적 사고이다. 사회 어느 일부 영역에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집단이 생기면 이는 다른 영역으로 번지게 될 것이며, 이는 전반적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은 오히려 돌봄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더 끌어올리고 개선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비용 절감을 위한 시장논리로만 공적 서비스를 접근하니 이런 전근대적이고 차별과 착취를 조장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다. 정부는 손쉽게 돌봄노동을 이주노동자에게 값싸게 전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어떻게 공적으로 책임질 것인지 정책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차별과 착취만 조장하고 노동환경 악화시킬 최저임금 차등 적용 제안 규탄한다! 한국은행은 이를 즉각 철회하라!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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