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종차별·강제노동 철폐!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의 세상을 향하여”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선언문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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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강제노동 철폐!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의 세상을 향하여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선언문

 

19901218일 유엔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 및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주노동자권리협약)이 채택되었다.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200012월 유엔 총회에서는 협약 을 확산시키고 전 세계적으로 이주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1218일을 세계 이주노동자(이주민)의 날로 정하였다.

이주와 난민의 시대라고 하는 현재, 전 세계 이주민 숫자는 3억이 넘어섰고 2억 명 가까이가 이주노동자들이다. 이주노동자는 다양한 이유로 해외로 이주해서 노동하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와 노동자의 권리에서 배제되어 있고 차별과 착취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도 이주노동자 역사가 30년이 훨씬 넘었지만 처우와 권리 개선은 더디고 심지어 퇴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의 근원인 사업장변경 제한을 개선하기는커녕 지역제한까지 더해서 제도적 차별을 더욱 확대하고 이주노동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상담과 교육 등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던 노동부 민간위탁 기관인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들도 예산을 없애 폐쇄하고 있다.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숫자 확대만 추진하고 이주노동자 지원 정책, 인프라 확충, 권리 보장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뿐만 아니라, 회화강사, 전문 및 준전문 인력, 계절노동자 등도 사업장변경 제한이 심각하고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정부가 국제 인권규약에 맞게 강제노동을 철폐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모든 이주노동자, 정주노동자와 함께 연대하고 단결하여 권리 쟁취를 위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 ILO국제협약준수, 강제노동금지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 고용허가제 말고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 임시가건물 기숙사 전면 금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하라!

- 임금체불 근절하고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라!

-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고 농축산어업 이주노동자 노동권 보장하라!

- 건강보험 차별 철폐하고 건강권 보장하라!

- 산재사고·사망 근본대책 마련하고, 모든 이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하라!

-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근절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강제단속 중단하고 체류권을 보장하라!

-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하라!

 

2023.12.17.

2023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