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차별없이 함께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연대할 것을 호소합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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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에 미등록 이주노동자도 차별없이 함께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으로 단결하고 연대할 것을 호소합니다!

 

 

이주노동자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노동자이고 민주노총의 동지입니다.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가 일하기 시작한 지도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현재 전체 250만 이주민 가운데 120만 명 이상이 노동하며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초기부터 노예취급하며 착취하는 사용자, 억압과 차별만 강요하는 국가의 잘못된 법제도에 저항하였고,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며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노동운동은 이주노동자를 함께하는 동지로 인식하고 투쟁 연대, 노조 조직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평등노조 이주지부(ETU-MB) 투쟁, 2003-2004년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위한 380일 간의 명동성당 농성투쟁, 2005년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설립과 현재까지의 활동, 민주노총 내 각 산별에 존재하는 4천 명이 넘는 이주 조합원은 그러한 끊임없는 투쟁과 연대, 노조 조직화 노력의 결과입니다. 조합원 가운데 당연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들도 있습니다. 30년 민주노총의 역사 속에 이주노동자 투쟁의 역사도 함께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 투쟁과 노조운동의 길을 열었던 이들이 바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 역량을 강화하고 인권을 신장”,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 조직화,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 국제연대와 인권신장을 지향하는 민주노총의 강령과 규약 속에, 민주노총의 투쟁 역사 속에, 현실의 살아 움직이는 노동운동 속에 이주노동자들이 동지이자 조합원으로 생생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설노조 일부 지부들의 소위 불법고용 외국인 단속, 퇴출요구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폭압적인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으로 인해 건설노조 동지들이 가장 많은 탄압과 피해를 입었고 또한 가장 앞서서 치열하게 투쟁해 온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이주노조도 힘닿는 대로 연대하였고 목소리를 내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노조 일부 지부들에서 투쟁의 요구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퇴출 요구를 내세우고 출입국 앞에서 단속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건설 현장 앞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유사한 일이 있어서 민주노총 위원장 간담회, 민주노총과 건설노조 간담회 등이 진행되었고 건설노조에서도 단속 요구는 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반복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노동자를 배척하는 이러한 요구와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고질적인 불법 다단계 하청을 근절하고 건설노동자들의 고용,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한 투쟁을 전개해 왔고, 건설자본의 이윤을 위한 착취에 제동을 걸며 모든 건설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온 건설노조가 마치 정부가 하는 것처럼 불법과 합법을 나눠 이주노동자를 배척하는 것은 사용자와 정권의 노동자 분열과 갈라치기 정책에 휩쓸려가는 것일 뿐입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건설현장 정주, 이주 노동자 모두가 함께해야 합니다.

정권과 자본의 비정규직 확대 양산에 맞서 배제가 아니라 비정규직 권리 옹호와 조직화 확대로 민주노총은 새로운 역사를 써 왔습니다. 이주노동자도 국적과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권리 옹호와 노조 조직화 확대로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넓은 우산 속에 함께해야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범죄자 딱지를 붙여 착취와 인권유린을 정당화하고, 필요할 때는 노동력으로 쓰다가 필요없으면 불법체류자로 낙인찍어 강제추방 해버리는 국가 권력의 야만적인 행태를 거부하고 우리는 인간으로, 노동자로 함께 일하고 생존권, 인권, 노동권을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갈수록 인구,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일하는 산업현장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부 산업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배척이 정당화된다면 이는 다른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바, 노동조합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주노조는 국적과 체류자격에 상관없는 노동자 단결, 모든 노동자의 민주노총 실현, 이주노동자 노조 조직화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국적과 인종, 피부색을 넘어 만국의 모든 노동자는 하나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배척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함께하도록 해야 합니다!

- 더 많은 이주노동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4.1.11.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