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노동자이자 동지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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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노동자이자 동지다!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를 가진 건설노조가 오점을 남기고 있다.


다치고 죽는 현장, 저임금 구조,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의 건설현장을 바꾸어 온 것은 건설노동자들의 투쟁이었으며 건설노조였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정권과 자본은 건설노조를 건폭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탄압했다. 

그러나 자본과 정권에 의해 불법이라는 공격과 탄압을 받았던 건설노조가 불법고용 이주노동자 퇴출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며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철퇴를 가하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맞서 싸워야 할 적(敵)인가, 동지인가?


바로 어제(12/27) 전국건설노조 대경건설지부는 법무부 대구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앞에서 전 조합원이 참가하는 “불법고용 이주노동자 단속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가자 총파업! 불법고용 이주노동자 퇴출시키자’라는 구호도 사용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건설노조를 탄압하고 무수한 노동자를 구속하고 있는 법무부 앞에서 법 때문에 미등록 체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주노동자의 퇴출을 요구한 것이다. 미등록이주노동자는 악독한 범죄자요 생존권을 위협하는 건설노동자의 적(敵)으로 규정한 것이다.


따져보자! 미등록이주노동자가 맞서 싸워야 할 적인가, 동지인가? 

나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노동자의 생존권을 짓밟는 일은 정당한 일인가? 불법이라는 범죄자 낙인이 박힌 채 하루하루 강제추방이라는 위협 속에 살아가는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소위 민주노조라 하는 건설노조가 나서 단속을 요구한 것이 정당한 일인가? 노동자에게 적(敵)은, 막대한 이윤을 챙겨가면서도 노동자 내부를 분열시키고 탄압하며 노동자를 노예로 기계로 만들려는 자본이요 나팔수인 정권이 아닌가. 


변혁의 기관차였던 민주노총에게 묻는다! 


건설노조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을 요구하는 집회와 기자회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만 하더라도 윤석열 정권의 탄압이 극에 달했음에도 건설노조는 번번이 출입국과 노동청을 찾아 소위 불법체류자 단속을 요구했다. 그동안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간담회는 여러 차례 진행되었고 민주노총의 성명서, 사과문, 입장서도 제출되었다. 건설노조는 미등록이주노동자가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노동자요 동지이며 단속추방과 같은 방식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그때뿐이었다. 

변혁의 기관차였던 민주노총에게 묻는다. 진정으로 건설노동자와 이주노동자는 같은 노동자요 동지인가. 건설노조 조합원 수천 명이 불법체류자를 잡아가라고 한동훈 장관의 법무부에 가서 집회하는데 민주노총은 무엇을 하였는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요구한다.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국제노동운동의 발전과 인권의 신장에 기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기본권, 노동조건이 한국인 노동자와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민주노총과 강령과 규약 내용이다. 건설노조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 요구는 민주노총의 정신과 강령, 규약을 위배했다. 자신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자본과 투쟁하지 않고 약한 고리인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 총구를 겨누는 것은 민주노조로서의 정체성을 흔드는 행위이다.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해 반복된 건설노조의 반노동,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 영남권 이주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에 요구한다.


민주노총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계급적인 원칙이 전조직에서 지켜지도록 지도하라. 

민주노총은 건설노조의 미등록이주노동자 단속촉구 집회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하고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라. 

건설노조는 노노 간의 갈등을 야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이주노동자는 배척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해야 할 노동자이고 미래의 민주노총 조합원이다. 

영남권 이주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 탄압에 맞서, 노동자를 갈라놓고 생존권을 파괴하는 총자본에 맞서 “노동자는 하나“라는 정신으로 ”단결하고 투쟁”해 갈 것이다.  


2023.12.28.


경산이주노동자센터,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경주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성서공단지역지회, 울산이주민센터, 이주와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