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1년간 전무했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직무유기 윤석열 정부의 사과와 변화를 촉구한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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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1년간 전무했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직무유기 윤석열 정부의 사과와 변화를 촉구한다.

- 현실 외면한 이민행정 민낯 드러냈다 -


법무부는 지난 12월 27일(수)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3~‘27년)을 확정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5조 ①항은 “법무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외국인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 같은 법 제6조는 ①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성과 관리 및 평가도 내실화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2008년에 처음 마련된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2018~2022년에 3차로 마무리되었고, 2023년부터는 4차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에 들어갔어야 했다. 그런데 장관의 취임 일성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민청) 설립을 공언했던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2023년 내내 아무런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가, 해를 넘기기 직전인 12월 27일에야 관련 회의를 열었고, 2023년 종무식 하루 전인 12월 28일에야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을 확정했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2022년도에 이미 계획(안)을 확정하고 발표했어야 한다는 점에 비춰보면 법무부는 1년 이상 직무유기를 한 셈이다. 

19개 정부 중앙부처가 모두 19 참여해 5년 단위로 이민 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범정부 종합 계획인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뒤늦은 확정은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진즉에 수립했어야 할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1년 이상 방기해 놓고도 그 어떠한 설명도 없이 4차 계획을 발표하는 뻔뻔함에는 이민청 설립을 공언했던 주무부처 장관의 행보가 말의 성찬에 지나지 않았음을 드러내었다. 늦어도 한참 늦은 4차 기본계획에서 법무부는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 국가’를 비전으로 5대 정책 목표와 18개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5대 정책 목표는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 발전 촉진(경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사회 구현(안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 통합(통합)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인권)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 행정 기반 구축(협력·인프라)이다. 이어 법무부는 “범정부 합동으로 150개 세부 과제를 선정했다”며 “특히 모든 정책 영역에서 우수 외국인 연구자·유학생 등 글로벌 인재 확보, 숙련 인력·농어업 분야 인력 공급, 불법 체류 대응 등의 부처 협력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민정책은 국익과 인권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영역이다. 그런데 법무부의 4차 기본계획에서 강조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뒤늦게 급하게 확정안을 내놓다 보니 국익에 편향되어 있고,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예산 전액 삭감은 그 단적인 예다. 작년 12월 21일 국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 등으로 입국한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등 고충 상담과 한국어와 국내 생활법률 등 교육을 제공하던 전국 모든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예산 전액 삭감이 들리자 관련 시민단체들만이 아니라, 한국과 비전문 취업(E-9) 비자 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8개 국가 대사관까지 우려를 표명했을 정도였다. 해당 국가 대사관들은 지원센터 폐쇄 이유, 다른 대안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를 했을 정도로 국제협력과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중대한 사안이었다. 주재국 대사관이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 정책과 관련해 문서를 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고,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더더욱 이례적인 일이다. 각국 대사관은 지원센터 폐쇄에 대해 단순 질의가 아니라 ”분명히 반대 의견을 담았다”라고 언론을 통해 밝혔었다. 

정부는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 인력 도입 규모를 16만5천명으로 확정했다. 비전문 취업 비자발급 대상도 호텔, 외식업계 등까지 확대했고,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 역시 사상 최대인 61,631명을 배정했고, 그 중 운영상의 심각한 인권, 노동권 침해 사례들이 숱하게 드러나고 있는 계절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의 3배인 45,631명이나 배정했다. 이처럼 외국 인력 도입 규모는 역대급으로 확대하면서, 이주노동자 고충처리를 위한 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한 부분은 이주노동자 권익에 정부가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말하고 있다. 정부가 삭감한 전국 40여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은 2023년 기준 71억800만원이었다. 관련 시민단체들과 주재국 대사관들마저 이례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국제협력과 인권 이민행정을 와 , ODA 연계하겠다는 구상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다.

또한, 경제, 통합, 인권, 국제협력과 인프라 영역에서 인권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말하면서도 미등록자를 형사범 다루듯이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점은 4차 기본계획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낳기에 충분하다. 미래지향적인 이민행정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역대 최고치라는 미등록자에 대한 사면합법화를 통한 사회통합과 숙련인력 확보 등의 실익과 인권을 지향해야 하는데, 그러한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부처별, 지자체별 연간계획이 수립되고 시행ㆍ평가해야 하는데, 그 어느 부처, 지자체도 문제제기가 없는 현 실정이야말로 대한민국 이민행정의 민낯이다. 이런 상황이면 정부는 1년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보내버린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뒤늦은 시행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인권과 미래지향적인 외국인정책 실현을 위해 미등록자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지만 기대난망이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1년을 아무런 계획도 없이 보내버린 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뒤늦은 시행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인권과 미래지향적인 외국인정책 실현을 위해 미등록자에 대한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2024년 1월 3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