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법무부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55개 인권 시민사회단체의 입법반대의견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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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한 55개 인권 시민사회단체의 입법반대의견 


한국 난민인권네트워크 등 55 개 인권 시민사회 단체는 12. 12. 보도된 법무부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1) 포용적 정책에 반하는 외국인 혐오에 기반을 두고, 2) 법무부의 주장과 달리 난민협약 등 국제법과 국제기준에 정면으로 반하며 3) 대중에게 난민 중 ‘테러리스트’ 또는 ‘테러우려자’가 있다는 오해를 조장한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법무부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협약의 이행법률을 제정·시행한 국가임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에 난민 보호국임을 홍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난민협약이 협약 당사국에 부여한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못해 왔습니다. 특히, 헌법 제 6 조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 등 외국인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즉 난민협약에 의해 정의된 ‘난민’은 법무부의 호오와 관계없이 모두 보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난민을 정의하는 데에 법무부의 재량이 적용될 수 있는 것과 같은 태도로 제도를 운용해 왔습니다. 난민협약은 난민을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고, 당사국에 이 정의에 따른 ‘난민’을 강제송환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국이 공공의 이익 등을 이유로 함부로 난민인정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제도의 남용으로부터 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배제조항”을 두어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난민협약 제 1 조 제 F 항에 따라 난민인정에서 배제되는 범주의 난민은 다음과 같습니다. 

F. 이 협약의 규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중대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반하는 범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제문서에서 규정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 (b) 난민으로서 비호국에 입국하기 전에 그 국가 밖에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 (c)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죄책이 있는 사람. 

그런데 법무부가 2023. 12. 12.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은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창설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법무부의 본 개정안은 국제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법안입니다.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은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협약 체결 이후 새로운 국내법 조항을 들어 국제법적 의무를 회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민협약의 당사국인 대한민국이 난민협약에 따라 보호할 의무가 있는 ‘난민’의 범위를 임의로 규정하고 강제송환금지의 의무를 회피할 범위를 넓히는 규정은 국제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은 난민협약 탈퇴 외에는 없습니다. 위와 같이 난민협약은 제 1 조 제 F 항에 “배제조항”을 두고 있고, 협약은 이미 국내법적 효력이 있으며, 위 조항은 한국의 난민법 제 19 조에 '난민인정의 제한' 사유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2023. 12. 12. 입법예고한 개정법률안은 위 배제조항을 넘어서서 출입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창설하려는 것으로 난민협약 등 국제법 위반입니다. 2. 난민협약에 따라 법무부의 난민인정절차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확인’의 절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본 법안은 법무부에 과도한 재량을 부과합니다. 즉, 법무부는 이미 난민인 난민신청자를 협약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뿐, 임의의 재량에 따라 난민이 아닌 자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한다는 ‘설권 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미 난민인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난민협약의 체계 및 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부의 본 개정안은 내용이 불명확하여 난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법무부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이유로 난민인정을 거부하고, 난민지위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해서 출입국당국의 입맛에 따라 마음에 들지 않는 난민에 대해 쉽게 지위를 박탈하고 강제송환시킬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우려가 매우 큽니다. 법무부는 12. 12.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본 개정안은 ‘현행 난민법’에 난민협약이나 주요국 난민법과 달리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테러리스트, 테러우려자 등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막을 법률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인용했습니다. 테러리스트, 특히 테러우려자라는 내용은 매우 모호하며, 어떤 단체가 ‘테러 단체’에 해당하는지, 어디까지가 가입 및 활동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여 정보기관의 해석에 따라 자의적으로 난민인정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가 확립되지 못한 일부 국가들에서는 여당 및 집권세력에 반대하는 야당 정치인 및 단체들이 모두 ‘반국가단체’, ‘테러 단체’라는 낙인을 씌워 박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년 전까지 한국에서도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지 못하는 이러한 일은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난민협약이 배제조항을 두어 사유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테러우려자’ 또는 ‘마약사범’인 난민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겠다는 제안 이유는 난민에 대한 부당한 편견을 기반으로 혐오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법무부는 난민협약의 엄격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난민인정자에게도 위법하게 강제퇴거 처분을 내리고 있으며, 외국인보호소에 장기 구금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난민지위를 박탈할 근거까지 마련하여 난민을 추방하려 합니다. 특별한 문제 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난민에 대한 국민의 불안’은 주무부처의 대국민 홍보와 적극적인 안내를 통해 극복해야 할 것인데, 오히려 근거 없는 막연한 불안을 조장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법무부가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난달,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정치인과 공인들을 포함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이주민, 난민신청자, 난민에 대한 혐오 표현이 증가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대한민국 정부에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법적 불명확성으로 인한 우려가 예상된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와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처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법안은 국제법과의 불일치 및 모호한 문언으로 인해 대중에게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달하여 현행 난민법과 난민인정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하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3. 12. 13. 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 2 회 글로벌 난민포럼 (Global Refugee Forum)이 진행됩니다. 이는 지난 2019 년 이후 4 년만에 열리는 포럼으로, 한국 정부 역시 난민글로벌콤팩트에 기반한 책임을 발표하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에 난민 보호에 대한 연대를 보여준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난민협약의 실질적 탈퇴를 통해 정부 입맛대로만 난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국 난민인권네트워크는 외국인 혐오에 기반을 두고, 국제법에 반하는 법무부의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를 다시 한번 강조하며,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1. 3.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난민인권네트워크 [TFC(The First Contact for Refugee)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공익사단법인 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센터 드림 (DREAM), 국제난민지원단체 피난처, 글로벌호프, 난민인권센터(NANCEN), 동두천난민공동체, 동작 FM,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국제연대위원회, 사단법인 두루, 수원글로벌드림센터, 순천이주 민지원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여성을위한문화경제공동체 에코팜 므,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 EXODUS, 이주민센터 친 구, 천주교 제주교구 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재단법인 동천, 재단법인 화우 공익재단, 제주평화인권 연구소 왓, 참여연대, 파주 EXODUS, 한국이주인권센터], 대경이주연대회의, 생명안전 시민넷, 외국 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 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 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 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사)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민법률지원센터 모모,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 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