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양산 정책 규탄한다!

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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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양산 정책 규탄한다! 

 

정부가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쿼터를 16만5천 명으로 정하고, 기존 고용허가 허용 업종 외에 음식업, 광업, 임업 등을 추가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 숫자를 가파르게 증가시키면서 이에 걸맞는 지원정책과 권리 및 처우 개선은 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어서 큰 문제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제한을 개선하기는커녕 10월 19일부터 신규 입국자에 대해서는 ‘지역제한’까지 적용해서 사업장변경을 이중삼중으로 옭죄어 놓았다. 더욱이 최소한의 이주노동자 지원정책이라 할 거점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위탁사업에 관한 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센터의 폐쇄도 강행하여 이주노동자 상담과 교육기능마저 축소시키고 있다. 60여 명의 신규 상담원을 공무직으로 채용하여 전문성과 체계성을 제고한다고하나 그 실효성은 불투명하다. 

 

또한, 해당 업종에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손쉽게 이주노동자로 대체하려는 정책만 시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 업종에 노동자가 일할 수 있도록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무조건 이주노동자를 쓰면 된다는 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극히 우려스럽다. 앞으로도 계속 인력부족 업종은 이주노동자로 채우기만 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 정부의 유일한 대안인가 묻지않을 수 없다. 

 

그리고 새로 확대되는 업종에는 이주노동자 보호 대책이 얼마나 마련되어 있는지 의문스럽다. 일례로 음식업은 대표적인 대인 서비스업종인데 이주노동자가 겪을 수 있는 하대, 인격무시, 인권침해는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안정적이고 인간다운 기숙사를 보장할 수 있는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권리 없는 이주노동자 양산 정책’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이주노동 정책 전반에 있어 권리 보장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3년 11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