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철폐! ILO협약 이행!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3전국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공동행동 선언문

202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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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강제노동철폐! ILO협약 이행!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3전국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공동행동 선언문

 

1980년대 중후반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와 일하기 시작한 지 30년이 넘었고 고용허가제 실시 이후 19년이 된 2023년 오늘 한국사회 이주노동자들은 아직도 무권리 상태에 놓여 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을 하면서도 내국인에 비해 산재발생과 산재사망율이 세 배 높고 임금체불비율도 세 배 높다. 이주노동자 절반 이상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같은 임시가건물 기숙사에 살고 있다. 사업장변경은 제한되어 있고 10월부터 신규 입국자들에게 지역 제한까지 실시하여 이중삼중의 족쇄를 채워 강제노동을 실시하고 있다. 폭언, 폭력, 차별, 비인간적 대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노동, 건강, 주거, 생활, 직장 이동 등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노동력 부족, 인구절벽에 직면해서 이주노동자 숫자 늘리기에만 급급할 뿐 아무런 권리 개선 대책이 없다.

문제제기를 할라치면 이주노동자에게 돌아오는 건 너네 나라로 돌려보낸다’, ‘고용연장 안해준다’, ‘일 안시킨다는 사업주의 협박과 불이익뿐이다. 그렇게 이주노동자는 권리를 말할 권리조차 없다. 정부와 사업주들, 나아가 한국사회는 부끄럽지도 않은가. 일한 만큼 월급을 주고, 있는 법이라도 제발 지켜달라고 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수십 년째 울려퍼지고 있는 것이 들리지도 않는가. 한국정부가 2021년에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금지협역(29호협약)을 비준했고 2022년에 발효가 되었는데도 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을 더 개악하며 국제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전태일 열사 53주기를 맞이하여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이주노동자 공동행동을 하며 선언한다. 전태일 열사가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며 인간선언을 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노동자선언을 하고,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며 투쟁선언을 하였듯이 우리 이주노동자들은 열사정신을 계승하여 같은 노동자, 같은 사람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다!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사업장변경 지역제한 철회하고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강제노동 철폐, ILO 강제노동금지협약 이행!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임시가건물 숙소 전면 금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하라!

산재사고·사망, 임금체불 근절대책 마련하고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라!

근로기준법 63조 폐지하고 농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하라!

여성이주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근절하라!

미등록 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중단하고 체류권 부여 정책 실시하라!

국적과 피부색을 넘어 모든 노동자 단결과 연대로 권리를 쟁취하자!

 

20231111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2023전국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 공동행동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