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기본권 제한, 사업장변경 개악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지역제한 즉각 철회하고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임시가건물 숙소 금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

20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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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기본권 제한, 사업장변경 개악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지역제한 즉각 철회하고 사업장변경의 자유 보장하라!

임시가건물 숙소 금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하라!

 

정부가 75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제한을 더욱 강화하는 개악안을 발표했다. ‘권역 내로 사업장 변경, 최초 취업사업장 장기근속 유도, 사업장 변경이력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인력운용 애로 해소한다는 것에서 보듯이,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은 더 침해하고 사업주의 이해는 더 보장하는 개악안이다. 고용허가제 20년 간 가장 큰 독소조항이며 노동자의 고통을 가중시킨 사업장 변경 제한을 개선하기는커녕 권역 내로 더 가둬놓겠다는 조치는 기본권 침해 폭거이다. 다리에 채운 족쇄에 더해 팔에도 족쇄를 이중으로 채우는 겪이다.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이렇게 정부 마음대로 손쉽게 권리침해를 가중시켜도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인종차별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우리는 이러한 개악안을 결단코 인정할 수 없으며,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부는 기본권 침해 폭거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이 태업해서 사업장 변경 한다는 사업주들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입국 초기 변경을 제한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그만큼 이주노동자 고용 사업장의 근로조건, 기숙사 환경, 비인간적인 대우 등 차별과 착취가 심각하다는 얘기이다. 사업장 변경을 줄이고자 한다면 이러한 열악한 조건부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닌가. 무조건 이직만 막기 위해 기본권을 제약하며 강제로 제한을 두는 것은 이주노동자 희생만 강요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지역소멸 대응을 왜 이주노동자가 짊어져야 하는가. 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하도록 더 옭죄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에 더해 이제 거주이전의 자유까지 제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강제노동 조치는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처럼 사업장에서 이탈하는 미등록 노동자를 양산하게 될 우려도 크다. 인력이 부족한 세부 업종이라는 이유로 같은 제조업인 조선업 종사 노동자를 조선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하도록 한 것도 기본권 침해 강제조치이다.

더욱이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크다. 노동부의 제안으로 작년 9월부터 시작된 외국인근로자 숙식비·사업장변경 관련 실무TF’ 6차례 회의 마지막인 6월 회의에 갑자기 노동부가 지역제한 안을 제출했고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추가 공론화도 없이 졸속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며칠 만에 통과시킨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숙소 문제에 대한 근본 개선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비닐하우스, 사업장내 부속건물 등, 열악한 숙소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적인 가설건축물 금지는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임금전액불 지급원칙에 어긋나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떼가는 문제가 큰 숙식비 사전공제도 폐지되지 않았다. 추위와 더위, 화재, 재해에 취약하고 편히 쉴 수 없는 가설건축물은 집이 아니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가설건축물 활용을 금지해야 하고, 숙식비를 사전공제하지 말아야 한다. 기숙사는 무상제공하거나 사업주가 절반이상 비용부담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를 열악한 환경에서 값싸게 쓰다가 돌려보내면 그만이라는 반인권적인 발상은 이제 없어져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도 중요하다.

 

정부가 산업현장의 인력부족을 이유로 이주노동자를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펴고, 이민청을 추진하는 등 이주민들의 유입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반면 권리보장 정책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사회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면 기본권을 더 후퇴시키고 침해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내국인이 일하지 않는 곳에서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에 종사하며 차별과 착취, 인권침해, 비인간적 대우에 시달리고 있는 이주노동자 권리보장은 못할망정 강제로 더 제한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기본권 가중 침해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이주노동자에게 씌워진 이중삼중의 족쇄를 끊어내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다! 이주노동자 기본권 침해 폭거를 즉각 철회하라!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임시가건물 숙소 금지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주거환경 보장하라!

2023. 7. 11

전국 이주·노동·인권·사회단체 일동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경동건설 고 정순규유가족모임, 공익법률지원센터 파이팅챈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제민주연대, 녹색당, 민주노총, 민주노총 서울본부, 생명안전 시민넷, 울산이주민센터, 이주민연대 샬롬의 집, 이주-실천-연구모임 마르코, 이주여성인권포럼,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당인권위원회,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의정부Exodus,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노총,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공공운수노조(광주전남지부), 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금호타이어비정규직지회), 사회진보연대광주전남지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대전이주민지원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충남다문화가정협회,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충남이주여성상담소, 충북이주여성인권센터)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경주이주노동자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성요셉노동자의 집, 이주와 인권연구소, 천주교제주교구이주사목센터 나오미)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대구경북지역연대회의(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대구이주민선교센터(북부,현풍), 성서공단지역지회, 이주와가치,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경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땅과자유,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대구지부, 무지개인권연대,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지구별동무, 좌파활동가대구결집, 기본소득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녹색당대구시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