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2차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 불법인 사람은 없다! 우리 이웃과 친구들을 내쫓지 말라!-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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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반인권적인 2차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 기자회견문
- 불법인 사람은 없다! 우리 이웃과 친구들을 내쫓지 말라!-

 

 

정부가 또 다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인간사냥 선전포고를 자행했다. 612일부터 7월 말까지 두 달 간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미등록 이주민 2차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지난 3-4월 진행한 합동단속의 피해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대대적인 단속추방의 칼바람을 몰아치고자 하는 폭력적 행위에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이를 즉각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의 체류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지난 1차 합동단속에서 76백여 명을 잡아들였고, 올해 4월까지 13천여 명을 단속했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대구에서는 교회에 경찰이 난입하여 미등록 이주민을 체포하는 종교 자유 침해 사건까지 벌어졌고 젖먹이 아이를 둔 싱글맘이 잡혀가기도 했다. 농촌지역 대규모 단속으로 일손이 사라지고 사업주는 벌금폭탄을 맞는 일이 벌여져서 거센 항의사태가 있었다. 단속과정에서 부상을 입어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바로 출국당하는 사건도 있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천에서 어머니가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6살 아이가 어머니와 함께 인천출입국 보호소에 20일 넘게 구금되는 충격적 사건도 있었고, 수원출입국에서는 미등록인 아버지와 3살 아동이 19일간 구금되었다가 아이가 아픈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추방된 반인권적 사건이 있었다. 이는 아동학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차 정부 합동단속은 이와 같은 인권침해 사건들을 초래할 수 있고 무수한 피해를 낳을 것이다. 도대체 얼마나 더 끔찍한 강제단속추방을 해야 한단 말인가.

 

불법인 사람은 없다, 제도가 문제다!’라는 것이 미등록 이주민을 둘러싼 만국 공통의 구호다. 근본적으로, 사람의 존재 자체가 불법일 수는 없고, 체류자격 위반이라는 행정적인 문제를 범죄 취급하여 영장도 없이 체포하여 구금하고 추방시키는 형사처벌로 가혹하게 조치하는 시스템이 문제이다. 언제라도 비자를 잃을 수 있는 잘못된 법제도의 문제, 경직된 이민 행정, 정부 출입국정책 실패 등에 의해 미등록이 발생하는데,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 미등록 이주민을 때려잡는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미등록 이주민들은 한국사회 곳곳에서 일을 하며 지역사회 주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오히려 취약한 상태로 인해 노동조건과 주거, 건강, 교육 등 모든 면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 미등록 숫자를 줄이겠다며 정부가 강제 단속추방의 칼날을 휘두를수록 미등록 이주민들은 더욱 숨을 수밖에 없고 생활처지와 인권상황은 훨씬 더 열악해진다.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부여 정책, 체류권 보장정책을 펼치는 것이 인권에도 부합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주인권단체, 노동조합, 사회단체들과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단속추방 중심 정책이 아니라 체류권 보장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더 이상의 비극과 인권침해, 폭력을 막고 미등록 이주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 중단하고 체류권을 보장하라!

 

2023615

전국이주인권단체 일동

 

경산(경북)이주노동자센터, 공익법센터 어필, 난민인권센터,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친구들, 외국인보호소폐지를위한물결 InternationalWaters31, 이주여성인권포럼, 이주와 인권연구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더불어사는희망연대본부, 천주교의정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천주교제주교구 이주사목 나오미센터,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화성외국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화우공익재단,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이주민센터동행,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삶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센터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지구인의정류장, 천주교인권위원회,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