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23년 UN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선언문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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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UN인종차별철폐의날 기념대회 선언문

 

다가오는 321일은 UN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를 누리고, 안전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당연한 가치를 다시 한번 선언하고, 다짐하는 날이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가?

 

이주노동자 노동착취,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제한, 열악한 기숙사, 높은 산재 사망율, 낮은 의료접근권 등 강제노동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정부는 사업장 이동 제한, 열악한 기숙사, 위험한 노동환경을 내버려둔 채 권리 없는 외국인력 확대방향 하에 무권리 상태의 이주노동자를 늘리고 있다. 다양한 체류자격의 이주여성들은 젠더 기반 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 불안한 체류상태의 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이 발생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사업장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여도 사업장변경 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난민은 전쟁 등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 어렵게 탈출해 한국의 문을 두드렸지만 한국 땅을 밟지도 못하고 쫓겨나거나, 공항에 갇혀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난민법 개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제도를 후퇴시키고 있다.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포, 이주배경청소년, 유학생, 미등록이주민 등 대다수 이주민들은 권리의 바깥에 놓여 있고, 한국 국적이 없거나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혐오를 감내해야 한다. 특히 미등록이주민들은 반인권적인 단속추방과 기약 없는 장기구금, 외국인보호소에서 벌어지는 가혹행위에 계속적으로 고통 받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이주민 차별과 이주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하였다. 20232, 98개의 유엔 회원국이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에서는 난민인정률이 극도로 낮은 점,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인종차별 근절을 위해 조치를 취하고, 이주민에 대한 편견, 허위 정보 유포 및 낙인 방지를 위한 전략을 수립할 것, 이주노동자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및 사유 제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등을 권고하였다. 이처럼 시민사회와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별을 철폐해야 할 의무를 가진 국가는 되려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법과 제도, 정책을 더욱 강화하며 인종차별을 주도하고 있다. 심지어 평등함을 확인하고 인종차별을 제제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도 없다.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는 차별과 배제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평등, 자유, 안전이 전혀 존중받지 못하고 짓밟히고 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오랜 시간 이주민 차별을 철폐하고 혐오와 차별에 맞서며, 권리를 위해 싸우고 연대해 왔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시금 평등하고 자유롭고 안전한 세상을 그리며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원한다.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을 철폐하라. 국가는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만행을 당장 멈춰라. 단속, 추방, 구금의 폭력을 중단하고, 안전한 체류와 생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라. 이주민의 인격을 존중하고, 노동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 없이 대우하라. 우리 모두는 안전한 일상에서 즐거움을 느끼며 모두가 차별받지 않고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에서 살고 싶다. 2023년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우리는 함께 요구한다.

 

이주민의 평등, 자유, 안전을 보장하라!

2023319,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 기념대회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