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가입, 입국일 기준으로 적용하라!

2023-02-28

조회수 : 118

[성명]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가입, 입국일 기준으로 적용하라!

 

이주민들이 겪는 건강보험 차별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주민들은 보험료를 내면서도 의료접근이 어렵고 한번이라도 체납하면 내국인과 달리 완납할 때까지 건보 적용이 되지 않으며 출입국 상의 불이익마저 겪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내국인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러한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열악한 보건의료 상황을 개선하여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편 이주노동자는 근로계약 시작일이 입국일이기 때문에 건강보험 가입도 그렇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심지어 고용노동부는 202132일자의 .어촌 외국인근로자, 입국 즉시 지역 건강보험 가입이라는 관계부처 합동(고용.복지.농림.해수부) 보도자료를 통해,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사업장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지역가입자로 가입되어 의료접근권이 제약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건강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외국인근로자는 입국 후 즉시 지역가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 자격 날짜에 대한 문제가 다시금 제기되었다. 이주노조에서 상담받아서 국민권익위에 작년 9월에 진정하여서 올해 215일에 답변을 받은 사례에서,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 대해 입국일 기준이 아니라 외국인등록일 기준으로 보험가입 자격을 부여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의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고시에 따르면 고용허가제(E-9비자) 노동자의 경우 입국일에 가입자격을 얻는다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무의미했던 것이다.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 사이의 기간이 건강보험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 날로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 의견표명(2023. 2. 6.)을 한 바 있습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이를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당연히 시급히 입국일 기준으로 이주노동자의 건강보험 가입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법령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이주노동자의 근로계약 개시일은 입국일인데, 건강보험 가입일만 외국인등록일 기준이라는 것은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주노동자들이 지게 된다. 또한 사업주들이 일부러 늦게 외국인등록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입국 후 3개월이 다 되도록 외국인등록증도 없는 노동자들도 적지 않다. 농어업의 5인미만 비법인 사업장은 산재적용도 안되기 때문에 노동자 피해는 더 커지게 된다. 또한 고용허가제뿐만 아니라 모든 취업 이주노동자들에게 입국일 기준 건강보험 가입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입법부는 즉각 법 개정을 해서 이주노동자 건강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차별을 철폐하라!

 

2023227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대응 모임

첨부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 내용]

 

처리결과(답변내용)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신 고충민원(2AA-2209-0659021)에 대한 심의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신청인)의 민원의 취지는 다음과 같이 파악됩니다.

 

신청인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근무자이며, 상담을 받으러 온 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이하 ‘E-9 외국인 근로자'라고 한다)가 외국인 등록 전 부상(이하 '이 민원 '부상'이라고 한다)을 입었는데, 피신청인2(국민건강보험공단)는 외국인 등록일을 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일로 처리하여 이 민원 부상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1(보건복지부장관)의 고시에 따르면 E-9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자격 취득일을 국내 입국일 또는 근로개시일로 볼 수 있는바 이 민원 부상의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민원과 유사(E-9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등록일 전 발생한 질병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해달라)한 취지의 민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① 「국민건강보험법109조 제2항은 체류 외국인 등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법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2는 체류 외국인 등이 처음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일'을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취득일로 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은 단기보험에 해당하고, 단기보험제도 하에서는 피신청인2(보험자)1회계연도에 사용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로 부과하고 그 해의 수입은 그 해의 지출로 소비하는 구조이며, 이에 따라 피신청인2는 체류 외국인 등이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일(외국일 등록일) 전에는 일관되게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에 반해 보험급여 지출을 요청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2가 사건본인에 대해 '외국인 등록일'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가입자격을 인정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향후 유사한 민원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E-9 외국인 근로자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서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 날(국내 입국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점, 외국인 등록번호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특정, 관리, 보험료 징수 등을 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있다고 보여지는 점, 내국인의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 날'부터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고 근로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므로, E-9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근로소득에 따른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1, 2에게 E-9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된 날로부터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제도개선 의견표명(2023. 2. 6.)을 한 바 있습니다.

 

. 이에 피신청인1, 2는 현행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체계의 원칙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이를 검토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따라서, 귀하에게 위 가, 나의 사항을 안내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23조 제2항에 따라 종결하고자 합니다.

 

4. 이 민원처리 관련 문의사항은 044-200-743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