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미등록 이주민 전면 합법화하라!

2023-02-01

조회수 : 91

미등록 이주민 전면 합법화하라!


법무부는 지난 1월 23일 2023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법무부 5대 핵심 추진과제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출입국 이민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 이민정책 추진,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만 명을 넘어 2030년에는 300만 명 돌파가 예상되는 반면, 초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출입국 이민정책과 예산 집행의 중복과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사회통합 등을 아우르기 위한 컨트롤타워 설립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번 발표로 법무부는 출입국 이민정책 컨트롤타워 신설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천명했지만 부처 이기주의만 도드라져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갈등과 반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민정책을 다루면서 사회통합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년 계획을 통해 2023년 41만 명 수준인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경찰과의 협업 등 상시단속 및 입국규제 면제 등을 통한 자진출국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그동안 출입국 당국이 취해왔던 '단속과 추방' 정책의 동어반복일 뿐이다. 국제인권을 운운하며 미등록 외국인을 여전히 불법체류자로 칭하고, 이를 단속과 추방에 의지하여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 현실도 모르고, 인권을 보호하되 국익에 부합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지원에 대한 비전도 없음을 스스로 밝힌 것과 다를 바 없다. 단속과 추방으로 미등록자 수를 일시적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 미봉책을 뿐이고, 그 효과는 오래 가지 않다는 걸 출입국 당국이 모를 리 없다. 법무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야 했다. 


'외국인 체류질서 엄정 확립'을 강조하려면 고용허가제와 계절노동자 등과 같은 외국인력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단속 과정에서의 숱한 인권침해 논란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지부터 우선 살펴야 한다. 


이민정책은 유연한 취업정책을 통한 당근책과 국경통제와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채찍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마땅히 인권이라는 틀 안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런 가운데 기업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미래 인재 확보를 위한 비전이 제시되어야만 하고, 사회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 이민정책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법무부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사각지대 인권보호를 위해 외국인 인권수준 제고와 수용시설인권보호 등에 대한 구체적 안이 제시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이에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는 법무부가 5대 핵심 추진과제 중 출입국 이민정책이라고 밝힌 부분에 우려와 기대를 표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 요구사항 - 


1. 단속과 추방만으로 미등록 이주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인력난 해소와 사회통합, 미래 인력 확보와 인권보호를 위해서라면 전면적 합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미등록 이주민 전면 합법화하라!


2. 전담기관 지정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안)은 브로커 등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착취와 인권침해 예방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계절근로자 제도 공공성 강화(안)을 제시하라!


3. 체류질서 확보를 명분으로 한 생체정보 수집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취득에 우려를 표한다. 출입국은 국제 인권 수준에 준하는 생체정보 인권 지침을 마련하라!


2023년 1월 31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