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우리도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다! 인종차별 철폐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2022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선언문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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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같은 사람 같은 노동자다! 인종차별 철폐하고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2022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선언문
故속헹씨를 추모하며
우리는 2년 전 포천의 비닐하우스 안 숙소에서 생을 마감한 캄보디아 노동자 故속헹씨를 기억한다. 휴일도 없는 하루 10시간의 고된 노동 속에 건강검진,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고 난방이 되지 않는 추운 숙소에서 산재 사망을 당한 故속헹씨의 명복을 다시금 비는 바이다. 그녀의 죽음 이후 2년, 그러나 아직 이주노동자 상황은 변한 것이 별로 없다.
올 겨울에도 임시 가건물 기숙사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컨테이너, 샌드위치 패널 등 임시가건물이 금지되지 않고 여전히 숙소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곳은 겨울에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더우며 전기, 화재 등 매우 위험하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안전한 기숙사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을 강제노동, 노예노동 상황에 처하게 하고 사업주에 종속하게만 만드는 사업장 변경 제한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된다. 이주노동자 산재 문제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내국인에 비해 산재사망율이 세 배에 달할 정도로 이주노동자가 구조적으로 위험한 노동을 하며 희생당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와 사업주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외침에 답해야 한다. 묵묵히 일하며 살아가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강제 단속추방도 중단하고 체류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은 체류, 임금, 노동조건, 건강, 주거, 복지, 교육 등 일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숱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을 철폐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인구절벽, 노동인구 감소, 산업현장 인력난 등에 직면해서 내년도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 쿼터 두 배 증가, 계절근로 확대, 지역특화비자 신설 등 각종 인력공급정책을 늘어놓기만 하고, 정작 열악한 권리 개선과 보장에 대한 대책은 없다. 이주노동자를 ‘쓰다 버리는 일회용품’ 취급하는 행태는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사회구성원으로서 이주민의 권리는 내팽개치고 이민청을 만드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착취와 억압 속에서 이등, 삼등 시민으로 영구적 차별을 당하라는 것인가. 더 이상 이주민에 대한 인종차별이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권리보장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난민을 포함하여 이주민들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 과정에서 지난 10여 년간 6,700명의 이주노동자가 사망한 사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대량 난민 발생 등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커졌다. 같은 인간으로서 노동자로서 평등한 권리가 절실한 ‘이주와 난민의 시대’에, UN이 정한 세계 이주노동자(이주민)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전체 이주민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12월 18일
2022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기념대회 참가자 일동
주요 요구 Main Demand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 모든 이주민,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을 보장하라!
-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하고 인간다운 기숙사 보장하라!
- 농어업노동자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하라!
- 퇴직금은 국내에서 지급하라!
-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중단하라!
-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근본대책 마련하라!
- 미등록 노동자 강제단속 중단하고 체류권 보장하라!
- UN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하라!
- 인종차별 중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