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보장하라!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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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안전운임제 보장하라!

 

정부가 안전운임제 보장과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 사상 유례없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업무개시명령은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약하고 강제로 노동을 하게 만드는 반인권적 반노동권적 법조항으로서 이미 사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노동기구(ILO) 105호 협약인 강제노동 금지 협약은 파업참가에 대한 제재로서 강제노동을 금지한다이 협약은 176개 회원국이 비준하고 있으며 OECD 국가 중에 비준을 앞둔 일본을 제외하면 한국이 유일하게 비준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도 비준을 검토하고 있으며미비준 국가라 하더라도 ILO 회원국으로서 준수의 의무가 있다한국이 비준한 29호 협약인 강제노동 협약에서도 강제노동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d업무를 의미한다즉 단체행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라는 것은 강제노동 금지 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다더욱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직업의 자유에도 위반된다.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것은 모든 국제 규약인권법헌법의 공통된 원칙이다이를 위반하고 정부나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처벌이나 제재의 위협을 통해 노동을 강요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며 위헌이다국내 이주노동자들 역시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으로 인해 마음대로 사직을 할 수도 없고 사업장을 바꿀 수 도 없는 강제노동 상황에 처해 있다고용허가제 여시 강제노동 금지 위반이며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투쟁이 이십여 년 간 이어지고 있다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은 사라져야 한다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철회되어야 한다화물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시민 안전생활 임금 보장이라는 정당한 요구 실현을 위해 안전운임제도 보장확대되어야 한다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철회하고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하게 교섭하라.

 

2022.11.29.

이주노동자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