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 노동허가제 실시!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실현!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선언문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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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동의 자유 쟁취! 노동허가제 실시! 모든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실현!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선언문

 

 

한국사회에 이주노동자가 들어와서 일하기 시작한 지도 30년이 훌쩍 넘었고, 고용허가제 법제정 19, 시행 18년이 되었다. 그런데 이주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는 여전히 법제도 바깥으로 내팽겨쳐져 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도 같은 사람이고 같은 노동자다”, “인간답게 일하며 살고 싶다는 외침이 30년 넘게 울려 퍼지고 있다.

 

저임금에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을 하면서도 최저 이하의 대우를 받고, 임금체불은 매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산재사망율은 내국인에 비해 세 배나 높고 돌연사 등 원인도 밝혀지지 않는 노동현장의 죽음이 끊이지 않는다. 추운 겨울에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속헹씨 사례처럼 열악한 불법 임시가건물 기숙사 문제도 지속되고 있다. 폭우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컨테이너를 덮쳐서 또 다시 이주노동자가 희생되었다. 과도한 숙식비 공제로 사업주가 월세장사 하게 만드는 숙식비 징수지침은 아직도 바뀌지 않고 있다. 이렇게 숱한 문제가 있어도 사업장 이동이 제한되어 있어서 마음대로 사직을 할 수도 없다. 여성이주노동자들은 인종차별과 성차별의 이중 삼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 농어업 노동자들, 미등록노동자들은 더욱 더 열악하다. 이렇게 노동권, 건강권, 주거권, 여성권 등 권리의 모든 측면에서 무권리 상태 혹은 사각지대에 놓여 착취와 차별을 감내해 온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기본권 수준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내놓기는커녕, 이주노동자를 중소기업의 빈 일손을 채우는 인력으로만 바라보는 듯하다. 이주노동자 쿼터를 늘리고 취업 업종을 늘리고 인구소멸 지역에 특화비자를 만들고 계절노동자를 늘린다는 인력공급 정책만 있지 어떻게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인간답게 대우하며 권리 보장을 할지는 아무 정책이 없다.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서는 그만큼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이므로,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손쉽게 이주노동자로 채우려고만 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일방적인 착취에 기반한 정책은 잘될 리가 없다.

 

200만 이주민 시대, 다양한 업종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는 100만이 넘는다. 우리는 모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를 보장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하라!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하고 인간답게 살 기숙사 보장하라! 미등록 노동자 합법화 정책 실시하라! 산재사망 근본대책 마련하라! 인종차별 중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우리는 고용허가제 20년이 되는 내년, 내후년까지 전국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더욱 큰 투쟁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자! 투쟁!

 

 

2022821

이주노동자 행동의 날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