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모두를 위한 평등한 이주정책을! 제2회 전국이주인권대회 결의문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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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평등한 이주정책을!

2회 전국이주인권대회 결의문


한국사회에 이주민이 본격적으로 들어온 지 30년이 넘고 이주민 인구가 2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나 이주민에게 가해지는 차별적인 법과 제도, 정책, 사회적 인식은 별로 바뀌지 않았다.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난민, 동포, 유학생,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미등록 이주민 등으로 불리는 이주민들은 국적과 피부색, 언어 등을 이유로 한 인종차별에 늘 시달려 왔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20년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이주민의 68.4%가 한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답하였고 한국어 능력, 국적 등에 따른 차별 사유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가 이주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거나 이주민들은 어떤 것을 향유하거나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것 등 한국인과 이주민 간의 위계적 구분이 당연한 것처럼 인식하는 것이 인종차별 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주민에 대한 이러한 차별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극대화되었다.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직후부터 많은 이주민들은 마스크 구매에서 제외되었고 재난지원금에서도 배제되었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코로나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 이주노동자들은 바이러스 전파자로 낙인찍혀 사업장 밖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고 급기야 이주노동자만을 대상으로 코로나 전수검사 행정명령이 시행되기까지 했다. 백신접종 과정에서도 예약사이트가 한글로만 되어 있었고 미등록이주민들은 그나마도 해당되지 않았고 우여곡절 끝에 지역 보건소에서 등록하고서야 백신접종이 가능했다. 격리나 입원치료의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었다.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한다면서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이주여성을 제외한 것은 차별정책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재난상황을 거치며 이주민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혐오와 차별이 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주노동자 입국이 막혀 곳곳에서 인력난으로 인한 아우성 속에서 그만큼 이주노동자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노동착취, 임금체불, 사업장 변경 제한, 열악한 기숙사, 높은 산재사망율, 낮은 의료접근권 등 강제노동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다양한 체류자격의 이주여성들이 젠더 기반 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 불안한 체류상태의 이주여성은 가정폭력이 발생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사업장에서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여도 사업장변경 조차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은 임금차별과 고용차별에 시달리고 있다. 올해 난민협약 가입 30주년, 난민법제정 10주년을 맞이하였지만, 일부 혐오의 정서에 기대어 시작된 난민법 개악을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가며 난민신청의 권리를 제한하려 바쁘다. 난민인정 이후에도 정착의 길은 보이지 않고, 인도적체류자와 난민신청자는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난민면접조작 사건, 새우꺾기 고문 사건 등 정부가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난민혐오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동포, 이주아동청소년, 미등록이주민 등 대다수 이주민들 역시 권리의 바깥에 놓여져 있고, 한국국적이 없거나 이주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혐오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는 것인가.


새 정부에서는 이주민의 권리에 기반하여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인데, 이제까지 나온 정책은 인력공급이나 인구유지를 위해 이주민을 동원하는 내용밖에 없다. 그래서는 안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인격을 존중하고 노동과 생활의 모든 면에서 차별 없는 대우를 보장하며 이를 법, 제도, 정책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실현하는 평등한 이주정책을 제대로 펼쳐야 한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우리 이주인권단체 및 활동가들은 오랫동안 이주민 차별을 철폐하고 제반 영역에서 권리쟁취를 위해 싸우고 활동해 왔다. 이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는 인종차별 철폐와 이주민의 권리 보장, 모두를 위한 평등한 이주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힘을 모으고 강하게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2824일 제2회 전국이주인권대회추진위원회 참가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