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논평] 문재인 정부의 ‘산재 사고사망 절반 감소’는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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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문재인 정부의 산재 사고사망 절반 감소는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 80%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 시급하다이주노동자특수고용노동자 등 구멍 뚫린 예방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결국 문재인 정부의 산재 사고사망 절반 감소는 결국 지켜지지 못했다.

 

오늘 발표된 산업재해 사고사망 자료에 따르면 사망한 노동자는 2017년 963명에서 2021년 828명으로 목표로 내세운 절반은커녕 15% 정도의 감축이라는 초라한 성적표가 공개됐다여전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80% 이상이 발생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오히려 증가했다. 2020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가 감소하지 않으면 <적용제외>를 삭제하는 개정에 동의하겠다는 것이 노동부중기부 등 정부 입장이었다법 통과 이후 2년이 지난 지금 감소는커녕 증가한 현실을 반영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적인 전면적용 법 개정에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이주노동자와 건설기계배달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사고사망 증가이다특수고용노동자 사고사망 증가를 산재보험 적용확대로 통계반영이 증가된 것으로 들고 있는 노동부 발표에 이르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가 치민다.

 

2018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으로 특수고용 노동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범위에 명시되었다그러나, <전속성>을 요건으로 하는 데다가 시행령에서는 직종도 제한되고안전보건조치도 일부만 적용했다더욱이 사고 비중이 높은 건설기계장비 등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예방에 대한 원청 책임은 적용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하위법령이 논의되는 2019년 내내 사고사망 실질 감소를 위해서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정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결국 사고 비중이 높은 굴삭기덤프 등 건설기계 장비 원청 책임은 명시되지 않았고퀵 서비스택배 등 배달운송 노동자의 중개사업주에 대해서는 안전운행 정보를 고지하는 수준으로 도입되었다. 2021년 이주노동자 사고사망은 102명으로 12.3%에 달하고 있다수년간 특별 대책 수립 요구했으나 내국인 노동자 대비 30%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주 노동자 사고사망은 그야말로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위험을 사전에 예견하고 개선을 요구한 사안에 대해 개선대책을 이행했는지 를 경영책임자 의무 위반과 처벌의 핵심 준거로 삼고 있다그러나건설기계 장비특수고용노동자이주 노동자에 대한 위험을 제기하고 법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나이를 수용하지 않은 노동부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본사원청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한 안전보건관리의 조직적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다이 출발이 예방을 통한 산재감소로 이어지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특수고용노동자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배달운송 노동자의 안전배달을 위한 구조적 제도개선이주 노동자 산재예방 특별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처벌이 아니라 산재예방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경총건설협회 및 사업주 단체들도 법 제도개선 요구에 전면 동의할 것을 요구한다이번에도 반대에 나선다면 예방이 중요하다고 마르고 닳도록 주장한 사업주 단체의 민낯이 만천하에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며이러한 행태에 대해 민주노총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2년 315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