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 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하라!]

2022-02-08

조회수 : 174

[성명]‘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개선 관련 실무TF’ 중단에 대한 민주노총 입장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숙식비 징수지침 폐지범정부적 종합대책 수립하라!]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기숙사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컨테이너비닐하우스조립식 패널사업장 한 켠에 딸린 방 등 기본적인 휴식과 안전위생이 보장되지 않는 살 수 없는 공간이 다수였다더욱이 이런 불법적인 임시 가건물 기숙사에 살게 하면서도 노동부는 2017년에 숙식비 징수지침을 만들어 사업주로 하여금 통상임금의 최대 20%까지 비용을 임금에서 사전공제할 수 있게 만들었다애초에 사업주에게 극도로 취약하고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이주노동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사전공제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다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동의서 서명으로 노동부는 사업주에게 월세장사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

 

 

숙식비 징수지침이 계속 문제로 제기되고사전 공제가 임금전액불 지급 원칙에 어긋나며통상임금 대비 비율로 정해 놓은 것과 1인당 징수하게 만들어 놓은 것 등이 과도한 이주노동자 착취라는 비판이 지속되자 노동부는 작년 9월부터 외국인근로자 숙식비 공제 개선 관련 실무TF’를 운영하였다.

 

 

TF는 노동부 국제협력관실사용자 측은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노동계는 민주노총이주노조한국노총이 참여하였다그러나 세 차례의 논의에서 계속 노사 의견이 평행선을 달리는데 노동부가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서 더 이상 논의를 지속할 이유가 없었고 TF는 별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노동계의 일관된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첫째현행 숙식비 징수지침은 폐지하고 안전하고 인간다운 기숙사 보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새로이 만들 것둘째기숙사는 사업주가 노동력을 사업주의 필요에 따라 동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무상으로 할 것(비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절반은 사업주가 부담할 것통상임금 비율 책정은 폐지하고 1인당 기준이 아니라 1실 기준으로 할 것), 셋째임시 가건물 숙소는 금지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비용 징수는 불허할 것넷째숙식비를 임금에서 사전 공제는 임금전액불원칙 위반이므로 중단하고 사후적으로 청구할 것다섯째숙식비 분쟁이 발생할 시 노동부에서 즉각 조사하고 기숙사 점검을 철저히 할 것여섯째비용 징수를 법제화하는 것은 불가 등이었다.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들은 1인당 기준을 1실 기준으로 바꾸는 것과 통상임금 대비 비율로 정하는 기준을 바꾸자는 것 외에는 대부분 노동계 의견과 대척점에 서 있었다가장 취약한 이주노동자의 숙소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었다오히려 공제금액을 늘려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의견까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부는 자체 개선안을 정해서 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심지어 지침 개선 방향이라는 형식으로 2차 TF회의에서 노동부가 제출한 내용 중에 숙식비 사전 공제 폐지와 사후 징수 허용이라고 한 부분은 3차 회의에 가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또한 사전 공제 법제화 여부는 견해차가 컸음에도 3차 회의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불 지급 원칙에도 불구하고 임금 일부를 공제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명시적으로 논의 안에 넣었다이는 그동안 숙식비 징수지침이 법적 근거가 부실한 상태로 존재했다는 것을 노동부 스스로 인정한 셈이기도 하다결국 이견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민주노총은 주거시설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지 않는 현재의 TF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고 3차로 TF를 종료하게 되었다.

 

 

이제 공은 정부로 넘어갔다과도한 숙식비를 약간 낮추는 정도에서 숙식비 사전 공제를 법제화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3D업종에서 저임금 초장시간에 위험한 노동을 감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조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하고 인간다운 주거를 위한 기숙사 보장을 원칙으로 삼아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지난 12월에도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고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기숙사 기준 대폭 강화임시 가건물 기숙사 금지 공공에 의한 기숙사 설립 숙식비 징수지침 폐지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 제정 기숙사 개선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확대 모니터링 및 관리 감독 강화 등이 그것이다노동부가 진정으로 열악한 이주노동자 기숙사를 개선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요구를 정책화해서 이주노동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민주노총 역시 안전하고 인간다운 이주노동자 기숙사 보장과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 현장의 실태와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22년 1월 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