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및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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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및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문

 

지난 해 겨울 한파 속에 포천의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캄보디아 농업이주노동자 속헹 씨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이 되었다. 21세기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이주노동자가 추위로 사망한 것은 한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이주노동자에 대한 법과 제도, 정부 정책, 관행, 사업주의 행태 등 모든 것이 잘못되어 왔다는 것을 비극적으로 보여주었다. 열악한 비닐하우스 내 조립식패널 기숙사의 난방은 가동되지 않았고 5년 가까이 일하면서 속헹 씨는 직장 건강검진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 심지어 20197월 이전에는 건강보험도 없었다. 사업자등록이 없는 5인 미만 농어촌 사업장에선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197월부터 지역건강보험 의무가입이 실시돼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었지만, 하루 10시간 일하고 한 달에 하루이틀 쉬는 노동환경에선 병원에 갈 수도 없었다. 노동부는 비닐하우스만 있는 숙소는 규제했지만, 하우스 내 컨테이너나 조립식패널은 허용해왔다. 이런 문제가 있어도 사업장 변경을 할 수도 없었다. 결국 부실한 이주노동자 기숙사 규제, 미흡한 의료접근과 건강상태 방치, 휴일도 별로 없는 장시간 노동조건 등 총체적 문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다.

 

문제제기가 거세지고 사회 여론이 들끓자 노동부는 몇 가지 대책을 내놓았다. 사업주가 신규 고용을 할 때 건축법과 농지법에 위반되는 불법 가설건축물 기숙사로 제공하면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임시가건물을 기숙사로 쓰려면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거나 건축물 대장에 등록해야 한다고 했다. 기존에 임시가건물에 살고 있는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했다. 기숙사 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사업주가 기숙사 정보를 더 제공하는 것으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은 여러 차례 비판이 되었다. 특히 코로나 시기에 신규 고용이 적다보니 사업주가 기존의 불법 가건물을 개선할 유인이나 압력이 크지 않았다. 노동부가 올 초 조사 시 70%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임시가건물에 살고 있었는데 과연 1년 정도 지난 지금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극히 의문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주의 과도한 비용 징수의 주범인 숙식비 징수 지침을 그대로 두어서 사업주들이 월세장사 하는 걸 유지하는 것이다. 월 통상임금의 8~20%를 숙식비 명목으로 임금에서 사전 공제할 수 있게 한 이 지침으로 인해 임시가건물 숙소 방 하나에 여러 명을 살게 하면서 사람 당 숙식비를 임금에서 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더욱이 최저임금이 조금이라도 오르면, 통상임금에 대한 비율로 정해진 숙식비도 오르는 기형적인 형태다. 수년 동안 초과착취의 문제로 지적되어 온 이 지침은 여전히 그대로이다. 심지어 임시가건물을 규제한다고 하니 인근의 빌라 같은 데로 숙소를 옮기고 4-5명씩 살게 하면서 한 사람당 수십 만원을 받아 챙기는 사례들도 보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도 위반되고, 취약한 위치의 이주노동자에게 사전공제동의서를 쓰게 하는 것도 부당하며, 통상임금 비율대로 1인당 받는 것은 더더욱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침은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가이드라인을 새로 만들어서 정부와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임시가건물 숙소를 완전히 금지시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기숙사 종합대책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잘못된 정책으로 불법 임시가건물을 기숙사로 허용하고 상황을 방치해 온 정부가 책임을 지고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부 지자체가 이주노동자 공공 기숙사를 만드는 사례가 있고 경기도에서는 거점형 기숙사, 직주근접형 조립식주택, 농어촌내 빈건물 활용 등 세가지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이주노동자 기숙사 문제를 공공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한다.

 

속헹 씨 1주기를 맞는 지금, 정부와 사회가 답해야 하는 것은 다시는 그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세우고 이주노동자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지금도 겨울 추위에 열악한 임시가건물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많이 있다. 같은 노동자, 같은 사람으로서 이주노동자의 주거, 건강에 대한 권리는 가장 기본적 인권이자 노동권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하라!

- 이주노동자가 안전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를 보장하라!

- 이주노동자 기숙사에 대한 범정부적 종합대책 마련하라!

 

20211214

[캄보디아 노동자 속헹 씨 사망사건 1주기] 이주노동자 숙식비 징수지침 폐기 및

이주노동자 기숙사 종합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광주·전남 이주노동자 인권 네트워크 (광주민중의집,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외국인복지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민주노총 법률원 광주사무소, 전남노동권익센터, 사회진보연대 광주전남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대구경북 이주노동자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회의 (성서공단노조, 대구이주민선교센터, 이주와가치, 북부이주노동자센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 민중행동, 대구사람장애인자립지원센터, ()장애인지역공동체, 경산장애인자립센터, 인권운동연대, 대경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땅과자유, 지구별동무, 무지개인권연대, 녹색당대구시당, 노동당대구시당, 노동당경북도당, 정의당대구시당, 진보당대구시당),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전이주노동자연대, 충남다문화가정협회, 대전이주민지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공대위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지역일반노동조합, ()이주민과함께, ()희망웅상,  ()함께하는 세상,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울산이주민센터, 정의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성공회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의정부EXODUS, ()함께 하는 공동체,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한삶의집,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노동자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 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센터),

경산시민주노총, 경산환경지회, 공공운수노조택시지부, 공공운수노조한국가스공사지부, 관악동작녹색당, 국제민주연대, 기후악동대, 난민인권센터, 다산인권센터, 민주노총경기도본부, 민주노총경북지역본부경산지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노총인천본부,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보건의료노조서울지역본부, 이주와 인권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경북교육청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