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정당한 1인 시위마저 억압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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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1인 시위마저 억압하는 경찰을 규탄한다!

- 청와대 앞 이주노동자 1인 시위 억압 중단하라!

 

이주노동자가 자기 의사대로 사업장 변경을 할 자유 자체가 없는 고용허가제를 비판하고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주노조,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는 청와대앞 이주노동자 1인시위, 고용노동청 앞 1인시위를 진행합니다.

 

65() 1230분부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이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서 1인시위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주노동자는 기계나 노예가 아니다”,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라”, “노동허가제 실시하라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이주노동자가 사실상 강제노동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몸에 쇠사슬을 감았습니다.

이는 이주노동자의 절박한 상황을 표현하기 위한 퍼포먼스이자 정당한 1인 시위였습니다.

 

그러나 이내 청와대 앞 경비 경찰들, 종로경찰서 경찰 등이 몰려와서 계속 쇠사슬을 풀고 피켓만 들 것을 종용하였습니다. “관광객들이 지나가면서 보기에 안좋다.”, “위험물품이기 때문에 소지해서는 안된다.”, “스스로 자해할 수도 있다.”, “다음에는 들고 오지 못하게 하겠다.” 등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를 대면서 쇠사슬을 제거할 것을 집요하게 압박하였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피해나 위해를 가한 것도 아니고, 한 자리에서 평화적으로 서 있을 뿐인 1인 시위자에 여러 명의 경찰이 압박하는 것은 평화적인 1인시위의 권리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이주노동자가 사표낼 자유도 없이 사업장에 묶이고 족쇄가 채워져 있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몸에 쇠사슬을 묶는 퍼포먼스 1인시위를 할 뿐인데 왜 이러한 절박한 표현마저 경찰의 억압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심지어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어서 멀리서 보기에는 쇠사슬인지 잘 알수도 없고, 다가와서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있고, 1인 시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공공장소에서 할 수 있고 쇠사슬을 묶는 것도 절박한 표현임을 이해해 달라고 수차례 얘기하였으나 경찰들은 돌아가면서 와서 계속 문제를 삼으며 1인 시위를 방해했습니다. 1시간 가량 1인 시위를 하는 동안 경찰들은 내내 압박을 하더니 결국에 가서는 1인시위자 양쪽에 경찰을 한 명씩 세워두는 것으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경찰은 아무런 피해나 문제 없이 진행되는 평화로운 1인 시위를 보장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이주노조(MTU), 민주노총,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노동당,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 카사마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