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자회견문] 대구 북구청의 인종차별, 종교탄압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규탄한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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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대구 북구청의 인종차별, 종교탄압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 규탄한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 중이던 소규모 이슬람 사원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대구 북구청이 공사를 중단시켰다. 사원은 지난 7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평화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이전 장소가 낡고 협소하여 새 건물을 짓는 것이었다. 이제까지 대구지역에서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시킨 사례가 거의 없고 더구나 기간 제한 없이 주민들과 합의하여 민원 해결 시까지로 정하여서 매우 부당한 행정조치이다. 대구북구청은 주민과 이슬람사원측간의 분쟁으로 인식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지만 그 합의점을 찾기 위해 공사 중단을 할 이유는 없다. 행정집행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을 지키면 되는 일이다. 대구북구청이 내린 행정통보는 이슬람 사원 측의 재산권을 침해했으며 이슬람 종교를 탄압한 행위이다. 또한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 측의 의견의 기반이 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대구북구청은 정부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막연한 이슬람혐오 감정으로 이슬람사원 건립 원천무효와 사원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예배로 인한 소음, 취사로 인한 음식물 냄새, 사원 건립으로 인한 정서적인 불안감,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대구북구청은 이에 대한 조사나 검증 없이 주민 측의 일방적 민원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대구북구청의 공사중단 행정조치는 정당성이 없으며 조속히 취소되어야 한다.

 

대현동 지역에 배포된 기독교 극우단체의 유인물에는 이슬람은 살인과 자살테러의 정당성을 가리키는 교리이며 사원이 건축되면 테러집단의 지시를 받는 집단이 지역에 생기는 것이라고 왜곡했다. 일부 주민들은 이슬람사원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걸었다. 이런 근거 없는 신랄한 비난은 이슬람교인들과 그 자녀에게는 깊은 상처를 주었고, 주민들에게 이슬람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심었다. 이슬람 교인이 주민으로 수년간 평화롭게 살고 있었음을 볼 때 이러한 기독교 극우단체의 개입은 평화적인 공존에 걸림돌이 된다. 종교의 자유와 문화의 다양성을 부정하는 극단 세력의 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

 

대구북구청의 행정조치는 평화적 해결을 막는 걸림돌이며 혐오세력을 부추기고 있음을 넘어 한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행정조치에 대한 책임과 징계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에서는 서로간의 불신과 혐오로 평화가 깨질 것이다.

이슬람사원 문제 해결을 위해 선행적으로 대구북구청은 행정통보 취소결정을 하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하는 것을 제안한다. 진정한 협의는 인종과 종교의 다름을 인정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국가인권위는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한국사회의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며 서로 반목하지 않으며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가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길 촉구하는 바이다.

 

하나.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에 반하며 헌법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훼손한 대구 북구청을 규탄한다!

하나. 대구 북구청은 공사허가를 한 이슬람 사원의 공사 재개를 즉각 승인하라!

하나. 북구청의 행정통보 취하를 전제로 한 공존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라!

 

2021616

기자회견 참가단체 일동

 

 

 

 

<참고- 국가인권위 진정 요구사항>

 

피진정인 1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위의 모스크 공사중지명령을 철회하고,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대현동 일대에 불법적으로 게시된 무슬림 혐오성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철거할 것을,

 

피진정인 2 대구광역시장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위의 모스크 공사중지명령처분을 한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처분의 시정 및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인 대현동 일대 불법적으로 게시된 무슬림 혐오성 현수막을 일괄적으로 철거할 것을 명할 것을 권고합니다.

 

. 피진정인 1, 2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특정 종교 또는 인종에 근거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배격한다는 점을 공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천명할 것,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구광역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종교중립의 의무 및 반인종차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