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연대성명] 제주 4·3 평화재단은 예멘 출신 영화감독에 대한 차별과 모욕적인 발언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주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즉각 중단하라!

2020-12-18

조회수 : 358



제주 4·3 평화재단은 예멘 출신 영화감독에 대한 차별과 모욕적인 발언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이주민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즉각 중단하라!

 

우리는 세계인의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제주에서, 그것도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제주 4·3 평화재단에서 최근 발생한 이주민에 대한 차별, 모욕 그리고 부당한 대우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제주 4·3 평화재단은 재단이 주최한 제24·3과 평화영상공모전의 대상 수상작인 영화 [무덤에서 온 메시지]Y감독에게 부당한 대우를 함으로써 공공단체 내부에 깊이 배어있는 인종주의,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 태도를 여과없이 보여주었다. 사건 개요는 아래와 같다.

 

1. 영화 [무덤에서 온 메시지]Y 감독이 O씨와 J2인과 함께 한 작품이다. 다른 역할과 더불어 통번역을 담당했던 O씨가 재단의 영상공모전에 출품 신청 시, 감독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이름을 제일 앞에 기재함으로써 공모전에서 영화에 대한 대표권을 갖게 되었다. 감독의 이름이 영화 엔딩 크레딧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측에서는 수상 발표 과정에서 대상 수상자를 ‘O씨 외 2으로 공지하였다. 이에 Y 감독이 수상자로 본인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것에 문제 제기를 하자, 재단측에서는 O씨와 J씨의 동의를 받아 영화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 감독을 수상자 명단 맨 위에 기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상금 지급을 하겠다며 Y 감독의 은행 정보를 받았다.

2. 그러나 이후, 재단은 [무덤에서 온 메시지] 팀에 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O씨에게 상금 전액을 지급하겠다. 팀원 간 상금 배분은 팀 내부 문제이므로 재단에서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바꿔 고지하였다. 이에, Y 감독은 재단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을 이해할 수 없으며, 재단이 다른 수상팀에게 적용하는 상금 지급 방식을 [무덤에서 온 메시지] 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재단측은 이러한 요구를 무시했고, Y 감독에게는 사전에 알리지 않은 채로 O씨와 J, 감독, 재단 담장자가 대면하는 자리를 급하게 만들어, 앞서 고지한 내용과는 달리 [무덤에서 온 메시지] 제작팀 내부의 문제인 수상금 배분과 관련해 적극적인 개입을 하기 시작했다.

3. [무덤에서 온 메시지] 팀은 작품 제작 초기에 팀원들 각자의 역할과 기여도에 따라 수상금을 분배하기로 모두 동의를 했다. 그러나 재단측에서 마련한 자리에서 O씨와 J씨가 전체 수상금의 3분의 2가 본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재단측은 O씨와 J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Y 감독이 이 둘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상작이 사전에 공지된 평화와 인권과 화해와 상생이라는 영상공모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재단의 규정에 의거해 영화 수상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수차례 하였다. Y 감독과 그의 동행자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인이었던 이 자리에서 재단측 담당자는 감독의 발언 중 상당부분을 한국어로 통역하지 않거나, O씨와 J씨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왜곡 통역하고, O씨와 J씨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외국어를 사용하는 감독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박탈했다.

4. 또한 재단측은 제주를 모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작품이라면서 이주민 감독의 영화 제작 능력에 의구심을 보이고, 따라서 한쪽으로 공()이 가는 것에 대해 재단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Y 감독의 영화에 대한 공로를 폄하하며 이주민이 대상 수상자로서 영화의 대표성을 갖게 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태도를 보였다. 재단은 이렇게 Y 감독이 지난 2년간 제주에 거주하며 4·3항쟁의 역사를 공부하고 그 정신을 이해하고 작품으로 만든 것에 대해 모욕함으로써 이주민에 대한 차별적인 태도를 명백히 보여주었다.

5. 재단은 처음에는 Y 감독의 계좌로 수상금을 보내겠다고 했고, 이를 번복하여 팀원인 O씨에게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법률 자문에 근거하여 팀원 각자에게 균등 비율로 상금을 직접 지급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결정의 근거가 된 법률적 해석이 타당하지 않음이 지적되자, 지난 주에는 또 다시 결정 사항을 번복하고 수상금을 법원에 공탁하겠다는 내용을 고지했다. 애초에 수상팀의 대표 1인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팀원들 간의 배분은 각 팀에서 논의를 통해 진행한다는 재단의 수상금 지급방식을 [무덤에서 온 메시지] 팀에게 적용하지 않은 것은 바로 Y 감독의 영화제작에 대한 공로를 부정하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재단은 영상공모전 수상 과정에서 수차례의 번복된 결정을 하고, 팀 내부의 상금 배분에 불공정하게 개입함으로써 재단 운영의 미성숙함과 편파적인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방적인 입장으로 왜곡되거나 삭제된 통역을 통해 외국어를 사용하는 Y 감독이 의사 표현할 기회를 차단하여 부당한 대우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만들었으며, 재단의 입장을 따르지 않으면 공모전 수상을 취소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감독이 제주에 대한 영화를 만든 것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는 모욕적 발언으로 상처를 주었다. 우리는 재단의 이러한 불공정한 태도와 발언, 행동의 근원에는 인종주의에 기반한 편견과 차별의식이 있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바로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제주 4·3 재단의 단면이라는 사실에 깊이 실망했음을 전달한다.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에서, 이 땅의 아픈 역사를 이해하고 예술작품으로 표현한 예멘 출신 감독의 노력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야 하는 시간에 발생한 차별과 모욕,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제주 4·3평화재단은 그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깨우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앞서 언급한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함께, 권한 남용 및 이주민 감독에 대한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하며, 재단의 미숙함과 편파적인 입장으로 수차례 번복된 영상 [무덤에서 온 메시지]에 대한 수상 절차를 차별없이 공정하게 마무리할 것을 요구한다.

 

20201218

국제이주문화연구소, 난민인권센터, 두레방, 도시영화제, 마을영상제작단 활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성동장애인인권영화제, 아시아미디어컬처팩토리, 영화자립프로젝트 삼다수, 영상미디어센터 보임, 예술행동 한뼘,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연구모임 MARCO,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이주민방송 MWTV, 이주민영화제, 인천인권영화제, 작은예술연구소,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지구인의정류장,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홈리스행동 영상팀 (가나다 순)

<첨부>

Y 감독의 편지

 

무덤에서 온 메시지는 무덤에 머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