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권리를 찾는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한국 정부와 언론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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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찾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울리는 한국 정부와 언론  

 

  • 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 전라북도 개야도 어업 이주노동자들 진정사건 철저 조사 이행 촉구 

  • 사업주 입장 대변하며 이주노동자의 증언을 왜곡이라 주장하는 일부 언론 보도에 유감  

  • 고용노동부에 도서지역 특별근로감독 및 재발방지 위한 대책 수립 요구  

 

1. 지난 10월 8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전라북도 개야도에서 일을 했던 이주노동자인 아폴리씨(Carreia Cabral Apolinario)가 참고인으로 참석을 하였다. 이주노동자는 이 자리에서 개야도에 만연한 노동인권침해 실태에 대해 고발을 하였으며, 관련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서도 화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후 아폴리씨의 사업주는 아폴리씨의 증언이 왜곡되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식사와 휴일이 빠짐 없이 제공되었으며 다른 일을 시킨 것은 이주노동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며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사업주는 이주노동자들과 군산에서 회식을 하는 사진 한 장을 제시하며 이주노동자들이 섬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업주의 주장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와도 모순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선원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와 함께 지난 7월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인권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개야도를 포함한 서해안 섬 지역의 어업 이주노동자들은 월평균 노동시간이 359.9시간에 달했으며, 휴일이 하루도 없다고 답한 경우가 90.5%에 이르렀다. 이러한 초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평균 임금은 매달 약 188만원에 불과으며 계약서 외의 일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27%, 외출이나 출도가 제한되는 경우도 22.2%에 이른다는 것이 밝혀졌다.  

 

3. 아폴리씨의 사업주의 주장과는 달리 이주노동자들 사업주와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 외 근무에 대해 협의 할 수 없다. 단적으로 아폴리씨가 지난 8월, 지역 방송국과의 인터뷰를 통해 노동조건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사업주는 아폴리씨의 목을 조르고 폭언을 하며 협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