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020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

2020-03-20

조회수 : 631

2020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 공동성명서

우리 지금 여기 있다! #World_Against_Racism”

 

321일은 제54주년 UN 세계인종차별철폐의 날이다. 이 날을 맞아 여러 나라에서 인종차별 반대 집회와 행진이 열린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는 집회를 이 성명서로 대신하며, 인종차별 없는 세상을 염원하고 인종차별에 맞선 세계 곳곳의 행동들에 연대를 보낸다.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250만 명을 넘었다. 그들은 인종차별적 정책과 편견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미등록 이주민이 단속 과정에서, 단속 후 구금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죽고 다치는 일이 끊이지 않는다. 정부는 이주민이 건강보험을 먹튀한다는 편견을 조장하며 내국인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했다. 사업장 이동을 금지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의 6배가 넘는 이주노동자 산재발생률을 낳았다. 적지 않은 이주여성이 남편의 폭행, 성폭력에 시달린다. 남편이 결혼이주여성의 체류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는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난민들은 심사 과정의 허위 통역, 취업제한 등으로 고통 받는다. 출생등록이 막힌 이주아동은 기초적인 권리조차 침해받고 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이주민들은 더욱 취약한 처지에 놓여 있다. 매일 업데이트 되는 각종 정보들조차 체계적으로 번역되거나 전달되지 않아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피해 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대구에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마스크 배분을 거부하는 일도 있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 강화가 우려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중국 국적자나 중국동포들은 차별과 혐오, 배제에 시달리며 일자리를 잃는 경우까지 있다. 이 와중에 정부여당은 코로나19를 빌미로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도입하려 한다. 이주민이 잠재적 위험인물이라는 편견을 조장하며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서구에서 코로나19를 빌미로 아시아계 이주민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주의가 횡행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유엔의 자유권·사회권·아동권리·장애인권리·여성차별철폐 등 모든 위원회에서 인종과 관련한 차별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권고해왔다. 특히 201812,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종차별 정서가 심해지는 한국에 국가적 위기상황을 경고하고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이주민이 그 혜택은 향유하지 못하는 현실이 한국의 인종, 피부색, 민족, 사회계층 차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주여성들은 익산시장의 다문화가정 자녀 비하 발언과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폭행 사건에 분노해 항의 행동에 나섰다. 이 행동은 단숨에 이주여성들의 문제를 사회에 널리 알렸다. 정부는 지난해 고용허가제 시행 1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행사를 열며 자화자찬 했다. 그러나 고용허가제 폐지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집회와 행동은 그 15년이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한편, 인천공항에 무려 287일간 억류돼 있던 난민 루렌도 가족이 수많은 단체들, 변호사들, 개인들의 연대와 지지에 힘입어 마침내 입국하는 기쁜 일도 있었다.

 

세상에 울려 퍼진 당사자들의 목소리와 이에 대한 연대가 인종차별에 맞서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한다. 이런 목소리와 연대의 행동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외친다!

 

- 인종차별과 혐오 OUT! NO RACISM!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라! 외국인'보호소' 구금 중단하라!

-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실현하라!

- 이주민 노동안전 보장하라!

- 중국인·중국동포 혐오 OUT!

- 젠더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안정적인 체류권을 보장하라!

- 인권이 존중되는 난민 심사와 난민의 노동권·생존권을 보장하라

이주아동 기본권리 보장하라!

No Corona Racism!

 

 

2020320

 

난민인권네트워크

단속추방반대! 노동비자 쟁취!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요 슬로건(요구) 소개

 

* 인종차별과 혐오 OUT! NO RACISM!

한국에 사는 이주민이 250만 명을 넘었다. 그들은 인종차별적 정책과 편견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주민들은 이에 맞서 싸워왔고, 지지와 연대도 지속돼 왔다. 이를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차별금지법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차별금지법을 통해 한국사회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다양한 차별현실을 알려내고, 차별을 실질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평등과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동성애/이슬람이 버젓이 선거 표어가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혐오표현이다.

한 사람의 정체성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차별의 경험도 복합적이다. 이런 차별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개별적 차별금지법들로는 부족하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이유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나중으로 미루자는 것은 오늘날의 차별은 일어나도 되는 일이며, 차별받는 당사자들에게 참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와 국회는 지금 당장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 인간사냥 단속추방 중단하라! 외국인보호소구금 중단하라!

최근 코로나19 확산을 피해 적지 않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귀국하자 곳곳에서 일손이 부족해 곤란을 겪고 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오히려 비난을 받는 처지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알려진 사례만 11명이다.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경우는 훨씬 많다.

또한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들을 구금하는 외국인보호소는 이름과 달리 전혀 외국인을 보호하지 않는다. 지난해에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약 1년째 수감돼 있던 이주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급성신부전증으로 사망했다.

이런 비극의 원인이 되는 미등록이주민 단속·추방과 외국인보호소 구금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최근 실시하고 있는 자진출국 제도는 일시적 감축에만 초점을 맞춘 미봉책이며, 재입국을 하더라도 취업을 할 수 없어 다시 미등록 체류를 초래할 것이다.

 

* 강제노동 고용허가제 폐지, 노동허가제 실현하라!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사업주 측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조차 이주노동자가 사업주 책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체류 기한도 410개월로 제한하고, 이를 연장하려면 고용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가족 동반도 금지한다. 이주노동자를 고용주에 종속시켜 강제노동을 시키는 현대판 노예제나 다름없다. 2017년에는 사업장 변경을 하지 못한 이주노동자 2명이 잇따라 자살하기도 했다.

이에 최근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운동단체들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제한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제기했다.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사업장 이동 자유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