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주민 차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하라!

2019-05-09

조회수 : 559

이주민 차별에 대한 논의를 먼저 시작하라!

- 법무부의 균형 잡힌 다문화 가족지원정책 필요성보도와 자문 요청에 대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성명 -

 

 

지난 412일 법무부는 법무부, 관계부처와 균형 잡힌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필요성논의보도자료를 냈다. 보도자료는 균형 잡힌 다문화 가족지원 정책 필요성논의를 위해 관계부처와 국적통합제도개선 실무분과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날 회의에서 특히 국민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다문화 정책도 논의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법무부는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공문을 보내 국민이 공감하는 외국인 정책을 마련하고자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 시 국민과의 역차별 또는 반감 여부에 대한 균형 잡힌 검토논의를 위한 자문을 요청하였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는 법무부의 보도자료와 자문 요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전문가 자문을 거부한다.

 

첫째,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먼저 논의해야 할 사항은 강력하게 존재하는 이주민 차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과 논의이다.

한국 사회에 이주민의 증가와 더불어 이들에 대한 차별과 무시 역시 증가해 왔다. 하지만 그에 따른 정부의 노력은 크지 않았다. 2006년 수립된 결혼이민자 중심의 사회통합 정책은 다문화가족을 취약계층으로 동일시하는 출발에 다름 아니었다. 정부가 선두에 서서 만든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을 국제결혼 가족과 결혼이주여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다문화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사회적 차별 경험은 2012년에 41.3%, 2015년에 40.7%이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수용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 다문화 수용도는 201553.9%, 2018년은 52.8%50%를 간신히 넘을 수준이다. 한국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이주민 차별, 인종차별에 대하여 심도 깊게 논의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는 일이다.

 

둘째, 이주민 차별적인 표현을 인용하여 법을 집행하는 정부 부처의 논리로 사용함으로서 오히려 법무부가 차별을 생산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보도자료에서 인용한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입니다.(참여인원 75,051)로 시작하는 국민청원 제목을 제외하면, “다문화 지원 폐지 외국인 건강보험혜택폐지 등 역차별법 폐지 청원합니다”, “자국민 역차별금지법을 만들어주세요”, 다문화정책 혜택 폐지하고 자국민 역차별 당한다 국제호구한국”, 정부와 인권위는 국민역차별법 폐지하라”, “역차별법 금지 발의 합니다”, 국민 역차별 혜택 폐지해 주세요등은 다시 인용하는 것 자체가 차별 재생산이라 주의해야할 표현들을 보도자료에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국민청원들의 동의자 수는 각각 491, 73, 263, 159, 18, 326, 47명에 불과한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보도자료에 표시하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통계의 선별적 제시로 인종차별적이며, 별다른 근거가 없는 내용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자료에 제시하여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셋째, 법무부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시혜적 조치가 국민의 역차별을 초래를 전제하며, 이미 차별적 시선을 담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은 정부 정책 당국자들이 만든 제도이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국제결혼 가족 모두를 시혜의 대상으로 설정한 다문화 가족지원법은 이주민 당사자의 뜻을 반영하여 제정된 것이 아니다. 사회적 공론장에 참여하기 어렵고, 참정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결혼이주여성들이 제정한 법도 아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인구정책 성격이 강한 지원책으로서 한국남성과 외국여성의 결혼한 가족을 지원할 목적으로 구성한 법은 한국 입법자들이 만든 것이다.

참고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의 정의는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도 권고한바 있다. 위원회는 다문화가족지원법상의 다문화가족의 정의가 한국국민과 외국인 배우자간의 혼인에 국한되고, 외국인 부부 또는 동포간의 혼인을 배제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바 있으며 이러한 배제 때문에 다문화가족에게 보장되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으로부터 비호신청자인 난민을 포함한 이주민 가족들이 제외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바 있다. 이로 인해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이 다문화가족의 정의를 재검토하고 그 의미를 가족구성원 중 최소 한명이 외국인(외국인 부부, 동포가족 등)인 경우로 확대하여 차별 없이 모든 가족에게 동등한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였다.

 

넷째, 이주민 전체를 포괄하는 외국인 정책의 부재에 대한 내용은 없이 다문화가족이 마치 대단한 혜택을 받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 예로 제시한 내용인 국민주택 특별공급이나 어린이집 종일반,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취업성공패키지 등은 기본적으로 선주민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이주민에 대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문화가족만을 위한 정책처럼 호도하고 있다.

 

다섯째, 여전히 불안한 체류권으로 고통 받는 결혼이주여성들의 현실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 법부부의 통계에 따르면 결혼이민비자 (F6)의 불법 체류 신규 발생 인원은 20171,334, 20181,161명으로 불안한 시스템으로 해마다 천명 이상의 미등록 체류자가 발생하고 있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812월호). 또한,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귀화신청을 한 결혼이민자 중 불허를 받은 사람이 평균 30% 가까이에 이르고 있다(법무부, 정춘숙 의원실).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8

신청자

13,093

11,812

10,729

7,456

8,882

9,396

10,006

6,566

불허자

3,021

3,201

3,781

3,653

3,883

1,821

1,867

2,253

 

전국의 이주여성쉼터에 입소한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아동의 연중입소인원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1년 평균 1,000명을 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안전해야할 가정에서 이주여성은 폭력과 체류불안이라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