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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013. 09] 후원회 뉴스레터
2013-10-02
조회수 :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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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
국제결혼 심사 강화는 이주 통제 강화
최근 법무부가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 결혼이민목적 사증(비자)발급기준 강화, 사증(비자)발급 인정시 발급 기준 강화 등이다. 그 전에 없었는데 새로 생길 내용은, 결혼동거 목적의 비자 발급 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심사한다는 것이다. 부부간 기초적인 의사소통 가능 여부 ∙초청인이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하였거나 과거 2회 이상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초청인이 국적을 취득하였거나 영주가 격을 취득하고 3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초청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피초청인이 입국 후 함 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 확보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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