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1
조회수 : 310
"구금 중심의 외국인보호시설 성격 변화 필요"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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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이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로 결박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외국인보호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됐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며, 법무부도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법령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출입국관리법 개정도 논의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보호시설 내 수용자 처우와 보호장비 사용 및 특별계호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법적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양희철(42·42기·사진) 변호사는 '외국인보호시설 내 처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대한변협이 2차례 실시한 외국인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인용해 △의류 등 생활용품 부족 △격리 보호와 보호장비 사용 기준 미비 △건강 및 진료 문제 △면회와 통신에 대한 과도한 제한 등을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보호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머물게 하기 위해 설계된 시설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최근 장기간 머무는 외국인들이 증가한 것이 외국인보호시설 내 처우 관련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며 "국제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경제적 목적을 이유로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이어 "구금 중심의 외국인보호시설의 성격이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 내에서의 적법절차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의 처우 개선과 직무 교육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한재(29·변시 9회)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보호장비 사용 및 특별계호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외국인보호소 내 물리력 행사에 관한 법률은 단 하나의 조문인 출입국관리법 제56조의4(강제력의 행사)에서 대부분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며 "이는 공권력 행사의 방법마다 별도의 요건과 절차를 두고 있는 교정시설의 경우보다 허술한 것으로 보호소 내 자의적 물리력 행사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출입국관리법에서 물리력 행사에 관한 내용을 세분화해 각 공권력 행사 방법마다 별도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합헌적 법률의 최소한이며, 외국인보호소는 형벌을 집행하는 시설이 아닌 출국을 위해 대기하는 장소라는 점을 고려해 물리력 행사의 요건은 교정시설보다 엄격히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날 최계영(45·32기) 교수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적법절차원칙에 비추어 본 외국인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박재완 법무부 이민조사과 과장, 김가을 유엔난민기구 보호담당관, 백홍석 화성외국인보호소 방문시민모임 마중 활동가,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