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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서울시에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철회 요청(2021.3)

202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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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총장 오세정)는 서울시의‘외국인 노동자의 의무적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에 대해 2021년 3월 18일(목) 서울시에 행정명령 철회를 요청하였다. 서울대 는 국적만을 기준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제하는 서울시 의‘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중대한 차별행위로, 헌법 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