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차별하지 말라! 외국인을 배제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을 폐기하라!

2022-07-27

조회수 : 87

[기자회견문]

 

서울시는 서울시민을 차별하지 말라!

외국인을 배제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을 폐기하라!

 

서울시는 외국인주민과 한국국적의 주민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20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차별, 사업장 내 외국인노동자에 한한 코로나19 강제 검사 명령에 이어, 출산과 양육에 관한 정책에서도 국적에 따른 차별을 공공연히 행하고 있다.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급 정책은 외국국적의 서울시민을 차별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요건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였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등록의 요건으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주민등록을 6개월 간 서울시에 유지하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는 취지가 무엇인가? 주민등록은 지자체가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이 아닌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법 등에 의하여 주소를 등록하며, 이러한 주소 등록의 효과는 주민등록의 효과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본 정책상 요건이 서울시에 주소가 있음이 입증되는 사람에 한하여 교통비를 지급하고자 함이라면,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등록 또는 재외동포법상의 거소신고를 한 자도 주소를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며, 특히 다문화가정 구성원인 외국국적 임산부의 경우라면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계속 거주를 증명할 수 있다. 혹시 만약 서울시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외국 국적을 가진 주민을 일체 배제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외국 국적자인 임산부를 건강한 출산 지원과 안정적 출산환경 조성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밝혀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위 조례에 기초한 본 정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며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는 외국인 임산부들을 차별한다. 한국 국적 남성과 외국 국적 여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경감되지 않으므로, 한국 국적 남성 역시 외국 국적 여성과 혼인하였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을 표방하면서 시민을 차별하고 있다. 차별당한 이들에게 서울은 더 이상 매력적인 도시가 아니다. 이제는 반복적 차별 정책의 양산을 중단하고,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22. 7. 27.

 

이주여성 배제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이주여성 차별규탄 기자회견 참여 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