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주여성 제외한 서울시를 규탄한다!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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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주여성 제외한

서울시를 규탄한다!

 

 

서울시는 71일부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이주여성의 경우 서울시에 거주지 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였다고 하더라고 신청할 수 없다. 국내 체류 중인 이주민이 200만명이 넘고, 이 중 45%가 이주여성이며 다양한 체류자격의 이주여성이 서울시민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주여성은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자격조차 없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서울시가 한국인의 배우자인 결혼이주여성조차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배제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출산정책을 수행하는 도구적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서울 거주 시민으로서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환경에 대한 권리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서울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8073) 3(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에서 이주여성을 모두 배제하고 차별함으로써 평등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임신한 여성이 겪는 어려움은 국적이나 체류자격에 따라 다르지 않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도적 성격이다. 인도적 성격에 왜 더 어려울 수 있는 이주여성을 배제하는가? 출신국과 신분상의 차이를 따지지 말고 모든 임산부에게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0521일 코로나19 관련 지자체의 재난긴급소득지원 시 이주민 배제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을 수립·집행하면서, 주민으로 등록되어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등권 침해해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을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럼에도 서울시가 또다시 외국인을 배제하고 차별적인 정책을 서슴없이 펼치고 있다.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배제가 강화되고 있음에 분노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배제하고 차별한 서울시를 규탄한다!

 

서울시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멈추고 시민으로써 권리를 보장하라!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모든 이주여성을 포함하라!

 

 

 

 

2022720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