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논평] 이주노동자 故속헹씨에 대한 산재 승인 결정, 늦었지만 다행- 다시는 열악한 임시가건물 숙소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 강구해야

2022-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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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이주노동자 속헹씨에 대한 산재 승인 결정, 늦었지만 다행

다시는 열악한 임시가건물 숙소로 인한 피해자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 강구해야

 

202252일 오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에 대한 산재 승인이 결정되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다시금 빈다.

20201220일 추운 겨울 영하 20도에 가까운 한파 속에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누온 속헹씨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다. 동료들의 진술에 따르면 전기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난방을 할 수 없었던 숙소였다. 경찰은 직접 사인을 간경화로 인한 혈관 파열로 발표했지만 직업환경전문의의 의견은 한파로 인해 혈관이 급격히 수축되어 파열이 진행되었던 것이었다. 이는 비닐하우스 내 샌드위치 판넬 숙소라는 열악한 주거 환경, 전기 공급량이 원활하지 않아 난방을 적절하게 할 수 없었던 부실한 전력 및 난방장치 관리 문제, 사업자등록 없는 농업 사업장에서 건강보험조자 가입하지 못해(2019년 지역건강보험 의무화 이후 가입됨) 건강검진조차 받지 못하고 병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었던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사회적 죽음이었다.

속헹씨의 비극적인 사건은 언론보도와 대책위의 활동을 통해 전 사회적으로 알려졌고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주거, 의료 환경에 대한 거센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놓아야 했는데 그마저 반쪽짜리 대책이었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임시가건물은 여전히 금지되지 않고 있다. 아직도 이주노동자 기숙사 개선은 너무나 더디고 또 다른 속헹들이 전국 곳곳의 열악한 숙소에서 악조건을 감내하며 이주노동을 하고 있다.

속헹씨의 사망에 대해 노동부는 개인질병에 의한 사망이라며 중대재해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건강검진 미실시 이유로 고작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뿐이다. 명백한 산업재해 사망인데도 캄보디아 본국에 있는 유가족은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었다. 대책위 소속 단체들이 노력하여 현지에 있는 귀환 노동자가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노동부 고용허가제센터 현지 사무소를 통해 산재보상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대책위 변호사가 유가족으로부터 산재보상에 관한 위임을 받을 수 있었다. 한국에서 산재로 사망한 이주노동자의 유가족이 산재보상 신청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체계가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그렇게 속헹씨가 세상을 떠나고 1년이 지난 20211220일에야 산재보상 신청을 할 수 있었고 지난 428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의 심의 결정 이후 52일 오늘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의 산재승인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이 속헹씨의 영전이 작으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더 이상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이 지금도 저임금 장시간 위험 노동을 하면서 주거환경마저 열악하기 그지없고 몸이 안좋아도 병원도 잘 갈 수가 없다.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책임은 정부와 사업주에게 있다. 이주노동자가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철저한 개선대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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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