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혐오표현에 맞서 국가에 소송한 다문화가족의 용기를 지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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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주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각종 차별과 인권침해 설문결과를 발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주민센터라는 공공기관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막말을 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은평구 한 주민센터 공무원은 거지, 찌질이등 다시 입에 담고 싶지 표현으로 다문화가족을 혐오, 비하했다. 해당 공무원이 전화가 끊긴 줄 알고 혐오표현을 했다는 점은, 그가 평소에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졌던 인식의 수준을 보여준다. 또한, 주민센터 사무실 안에서 혐오표현을 소리내어 말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그런 표현을 제지하지 않는 분위기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공공기관은 그 보편적인 성격 때문에 모든 사람의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곳이다.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최일선의 공공기관인 주민센터는 당연히 이용자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하지만 이번 주민센터에서 내뱉어진 혐오 표현은 공공기관에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매우 저급했음이 여과 없이 전달되었다.

 

3. 이러한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혐오 표현은 평소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과 부당한 처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기관에서 이주민 직원이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현실과도 연결되어 있다.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들은 자신들이 주 이용자인 공공기관에서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이 계속 증명되고 있다.

 

4. 과거 전북 익산시장의 발언이나 이번 은평구 주민센터 공무원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다문화가족에 대한 비하와 혐오의 말들은 그 개인의 부족한문제가 아니다. 공직사회문화가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차별적인 시각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것이 특정 순간 한 개인 공무원을 통해 표출되고 있을 뿐이다. 민간위탁을 비롯한 공공영역에서 다문화사회에 걸맞는 인권교육을 해야 한다. 혐오를 표출한 공공기관 종사자에게 가장 강력한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5. 한국사회는 시민들의 동의에도 기본적인 차별을 금지하자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출신국, 피부색, 언어, 성별 등 그 어떤 이유에서라도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기본선을 만드는 제도적 출발이 차별금지법이다. 지금과 같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

 

6.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는 한국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공공기관을 통해서 강화되고 있음에 분노한다. 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문화가족을 지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22519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