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 근로복지공단은 법률가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故속헹씨 산재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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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근로복지공단은 법률가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 산재승인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

 

 

1. 20201220일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한파 속에 숨졌던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씨 산재신청 관련해, 작년 1220일에 유족들은 산재사망 1주기 시점에 근로복지공단(의정부지사)에 산재보상금(유족보상 및 장례금)을 신청했고, 현재 산재승인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2. 속헹씨가 사망하기 약 일주일 전인 2020. 12. 14.부터 영하 10도 이상의 맹추위가 지속되었고, 사망하기 전날인 같은 달 19일 낮부터 포천 일동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속헹씨는 202012월 당시 경기도 포천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로, 2020. 12. 20. 사업장의 비닐하우스 내 숙소 방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고, 기숙사는 비닐하우스 내 샌드위치 패널 가건물로 설치되어 있어서 난방을 위한 전기공급도 원활하지 않았다.

 

3. 속헹씨의 직접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식도정맥류파열)이지만, 위 합병증은 추위에 노출되면 그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에 고인의 사망은 추위를 막아내지 못한 기숙사의 열악한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견이다.

 

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 등 법률가단체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의견요지]

근로자 속헹에게 평소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인 간질환이 존재하였으나, 이 질환은 약물치료만으로도 충분히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질환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기숙사 부실관리 등 근로자배려의무를 위반한 탓에 속헹은 열악한 근로환경 특히 맹추위를 견뎌야 하는 환경에 놓여 졌습니다.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맹추위에 노출되게 하는 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하속헹의 기초 질병은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고, 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 사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백하므로, 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근로복지공단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의견, 법률가단체의 의견 등을 적극 반영하여 신속하게 산재승인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 또한 산재보상절차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이러한 산재사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고 사망노동자 유가족에게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할 것이다.

 

2022120

이주노동자 기숙사 산재사망 사건 대책위원회

 

경기북부노동인권센터,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미래당아나키스트모임, 빈곤사회연대, ()이주민과함께, 아시아의 창, 아시아의친구들, 원곡법률사무소, 유엔농민권리포럼, 이주민센터 동행,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동, 이주와 인권연구소, 정만천하 이주여성협회, 정의당경기도당, 정치하는엄마들, 주거권네트워크, 지구인의정류장, 청년정의당경기도당(), 포천나눔의집 이주민지원센터, 포천이주노동자센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국이주인권센터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순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모두를위한이주인권문화센터, 원불교서울외국인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이주노동자센터 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 함께하는공동체)

이주노동자평등연대(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조합원모임,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전선, 녹색당, 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민변노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 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 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지구인의정류장, 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첨부 법률가단체 의견서 (문의: 최정규 변호사 010-3271-6166)

법률가단체 의견서

 

속헹(영문이름 : NOUN SOKKHENG)의 사망과 관련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사건에 관하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법률원(민주, 금속노조, 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 노무사모임은 음과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66806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4538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13841 판결 등).

 

, 근로자에게 평소 정상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있었다 하더라도, 직무의 과중 또는 열악한 근로환경 등 사용자가 책임져야 하는 사유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업무와 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이 사건의 경우

 

. 사건의 내용

속헹은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용준농원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