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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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폭력 행위 관련 기자회견문 >

 

외국인보호소는 보호소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력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피해자 K씨는 202011월에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이감된 중국 동포입니다. 20214, 보호소 내 유치중인 외국인들 간에 이루어진 사기도박과 연관해서 청주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을 고소하였던바 동년 5, 보호소 직원들은 자신들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수갑에 채워 보호소 내 CCTV 촬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피해자는 끝내 기절을 했고, 진단 결과 갈비뼈 골절과 치아 손상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폭행을 당한 이후의 치료 과정에도 개입하여 온전한 치료를 방해하였고,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피해자는 지금까지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이후 이들을 검찰에 고소하였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을 무마시켰고, 이에 피해자 K씨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하는 등 자력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현재 까지 아무런 보상이나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어처구니없게도 보호소 직원들은 폭행 당시 피해자가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보호소 직원들의 멱살을 잡았다는 것을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같은 외국인보호소 내에서 보호소 직원들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불법적인 폭력 행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15년 우즈베키스탄 출신 노동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전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 역시 아무런 구제를 받지 못하고 피해자 K씨와 마찬가지로 역고소를 당해 실형을 살고 결국 강제 출국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보호소 내의 반 인권적 침해 행위는 비단 청주외국인보호소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 전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소위 새우꺾기를 당한 모로코 국적의 외국인에 대한 언론 보도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8차례 이상 독방에 감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차례 새우꺾기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하였습니다. 수갑과 포승줄을 이용해 손과 발을 뒤로 묶고 이를 다시 서로 연결하여 사람의 몸이 마치 새우처럼 뒤로 젖혀진 상태가 되도록 만드는 가혹행위를 자행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러한 불의한 인권 침해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외국인보호소 내의 독방을 폐쇄하고, 폭력 행위들을 즉각 중단하라!

1. 폭행 행위에 가담한 자들을 법에 따라 처벌하라!

1. 육체적 정신적 피해에 고통당하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구제를 행하라!

경제적 선진국만이 아니라 인권에도 선진국인 대한민국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11229

 

대전충청이주인권운동연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