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우리도 사람이다, 노동자다” 인종차별 철폐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권리 보장하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선언문

202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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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사람이다, 노동자다인종차별 철폐하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권리 보장하라!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선언문

 

19901218UN 총회에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이 제정되었다. 2000년에는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을 촉구하기 위해 이 협약이 채택된 1218일을 세계 이주노동자(이주민)의 날로 정하였고 21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3억 명의 국제 이주민이 있고 지난 수십 년간 그 숫자는 빠르게 증가하였다. 한국사회도 1980년대 중반 이주노동자가 유입된 이래 30년이 넘었고 코로나 직전까지 이주민 250만 명에 달해서 인구의 4%가 넘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사회의 곳곳에서 내국인이 하지 않는 3D 업종에서 일하면서 한국경제를 떠받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탈 것, 사는 것 등 거의 모든 것을 생산하고 있다. 이주노동자 없이 경제와 사회가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주노동자는 최하층에서 기계나 노예 취급을 당하고 있다. 권리가 없는 무권리 상태로 수십 년간 착취와 차별, 억압과 폭력 속에 놓여 있다.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도 제한되어 실질적인 강제노동 상태에 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터를 그만둘 권리조차 없는 것이다.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위험노동, 추위와 더위를 막아주지 못하고 열악한 임시가건물 기숙사, 그러면서도 사업주가 과도한 숙식비 공제하게 만드는 숙식비 징수지침, 내국인에 비해 세 배나 높은 산재사망율, 휴일·휴게시간이 적용되지 않아 초장시간 노동에 휴일도 별로 없이 일해도 초과수당도 없는 농축산어업 노동자, 통번역 전문성을 가지고 공공기관에서 일해도 임금과 승진차별을 받는 이주여성노동자, 부족한 일손을 메꾸면서도 아무런 권리 없고 단속추방 위협에 시달리는 미등록 노동자 등 인종차별과 무권리 강요로 끊임없는 고통을 받고 있다. 노동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난민, 결혼이주민, 동포 등 대다수 이주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노동권 역시 밑바닥 상황이다.

 

코로나 시기에 이러한 차별과 배제는 더 커졌다. 공적마스크 차별, 코로나 정보제공 소외, 재난지원금 배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바깥 출입제한, 이주민을 잠재적 바이러스 전파자 취급하는 혐오 행태, 백신접종에서 격리나 치료에 이르는 과정에서 미흡한 통번역 등 재난 충격은 크게 받는데 차별과 배제의 벽은 더 높아졌다.

 

그러나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도 노동자다! 차별과 배제 바이러스를 없애자!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권리 보장을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 모든 이주노동자와 이주민의 권리를 위해 끝까지 함께 싸워 나가자!

 

우리의 요구

 

·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하라! 노동허가제 실시하라!

·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숙사 보장하라! 숙식비 강제징수 지침 폐지하라!

· 이주노동자 임금차별 반대한다! 체불방지 및 근본대책 마련하라!

· 산재예방 대책마련하고, 건강보험 차별 폐지하라!

· 농축산어업 노동자 차별 철폐하라! 근로기준법63조 폐지하라!

· 퇴직금은 국내에서 전액 지급하라!

· 이주여성노동자 성차별, 성폭력 반대, 권리 보장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하라!

· 코로나 시기 인종차별 반대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 보호소 인권침해 근절하라! 반인권적 외국인보호소 폐지하라!

· UN이주노동자권리협약 비준하라!

 

20211219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