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성명] 노동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의 위헌성 확인,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해야 한다!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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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부의 연구용역 보고서에서도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의 위헌성 확인, 정부는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해야 한다!

 

노동부의 공식 연구용역으로 국책연구원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실시한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방안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이 보고서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결론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노동부 입장에 비해 훨씬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업장 변경 제한이 위헌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고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막는 정도가심각하고 재취업 금지와 강제퇴거의 위협이 강제노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다. 그리고 사업장 변경 제한이 노동자를 강제노동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기존 노동법체계에서의 사용자에 대한 규제를 무력화하고 있고, ‘사용자에게 고용허가제 노동자의 퇴직 후 체류 및 취업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사업장 변경제한은 노동자의 사용자에 대한 종속성을 낳고 취약성이 더욱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한은 인종차별철폐협약, UN사회권규약, 자유권규약, ILO 29(강제노동) 111(차별금지) 협약 등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헌법상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에 대한 침해, 평등권 침해 등에도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사업장 변경 자유와 사업장 변경 횟수에 대하여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여 사업장 이동권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고 있다.

 

현재 작년에 이주노동자들과 이주노동인권단체들이 제기한,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한 위헌소송이 헌재에 계류 중이고, 그리고 지난 17년 간 사업장 변경 제한 문제가 고용허가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계속 비판받아 온 상황에서 노동부의 공식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러한 위헌성 확인과 이동권의 자유를 결론으로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그만큼 그간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의 폐해가 막대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이를 외면해온 것을 반성해야 하고 하루빨리 위헌적인 사업장 변경제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위헌판결을 속히 내려야 할 것이다.

다만, 이 보고서는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을 제시하면서도, 초기 입국 후 배정된 사업장에서 1년간은 이동제한 하는 것을 타협점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인권침해에 해당되는 바 유감스러우며 재고해야 할 지점이다. 또한 노동부가 이런 보고서도 연구용역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위헌소송에서 노동부에 유리한 근거로 삼기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주노동자를 강제노동 상태에 놓이게 하고 사업주에게만 모든 권한을 부여하는 사업장 변경 제한 철폐를 다시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1. 17

고용허가제 헌법소원 추진모임 및 연명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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