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농업이주노동자 불법파견 무마하고 입단속 시킨 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노동자에게 사과하고 전면 실태조사 및 노동권 보장대책 철저하게 마련하라!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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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2일 노동부 양산지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지난 1월 밀양 농장에 현장 점검을 나간 양산노동청 담당직원의 녹취가 공개되었는데 그 내용이 심히 충격적이다계약된 사업장이 아니라 다른 농장에 불법적으로 이주노동자를 파견보낸 혐의 등을 점검하러 나온 노동청 직원이 오늘은 못 본거에요.”(못 본걸로 할게요), “일단은 끝내고 (노동자들입단속 잘 시키고라면서 농장주들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고 무마한 것이다.

지난 1월의 이 현장점검은 윤미향의원실에서 노동부에 요청해서 1.26-28일 사이에 밀양지역 6개 사업장에 대해서 진행된 것이었는데 대부분 불법 파견 문제임금체불 문제중간착취 문제 등 농업 사업주들의 고질적인 법위반과 인권침해에 대한 것이었다그런데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 모두 위반사항이 없다고 보고하였는데사실은 위반사항들이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꾸몄던 것이다!

가장 열악한 노동을 하며 취약한 상태에 있는 농업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지켜주지 못할망정 사업주와 유착짬짜미하여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제기된 문제를 없던 것으로 무마하는 것이 노동부의 노동행정이란 말인가힘없는 이주노동자라서 그런 식으로 넘어가도 될 것이라 본 것이 아닌가이러한 상황이 이 지역이 점검에서만 발생하였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전국적구조적 문제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노동부의 관리 감독행위 자체의 신뢰조차 무너뜨리는 이번 사건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노동부는 즉시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책임자를 징계하며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농업 현장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라!

또한 우리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농업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사업주들의 불법 행태와 노동착취를 근절할 것을 아래와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이주노동자를 계약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현장에 보내 불법적으로 일을 시키는 행태를 근절하라진정이 제기되면 근로감독관들은 이를 철저히 조사하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은 그 이유를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주노동자는 마을머슴이 아니다라고 이주노동자 단체들에서 계속 제기해 온 문제를 또 다시 어물쩡 넘어가서는 안된다.

사업주들의 노동시간 거짓기록하여 임금떼먹는 상습적 행태를 근절하라하루에 10~11간 일을 시키면서도 있지도 않은 휴게시간을 서류상으로만 2-3시간 써놓는 방식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것할당량을 정하고 못채우면 임금에서 삭감하는 것그러한 방식을 외국인고용사업주단체 등에서 공유하며 사업주들이 집단적으로 공모하고 있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현장실태 조사하라특히 지금도 불법적 임시가건물 숙소에서 살게 하면서도 과도한 숙식비를 공제하거나주택으로 옮겨서 더 많은 숙식비를 내게 하는 사례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가장 기본적인 노동시간임금숙소 등 문제에 대해 농업사업장 점검과 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2021년 10월 13

이주노동자 평등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노동당노동사회과학연구소노동전선녹색당대한불교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성공회 용산나눔의집민변노동위원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이주노동자노동조합(MTU), ()이주노동희망센터이주노동자운동후원회이주민방송(MWTV), 이주민센터 친구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국학생행진지구인의정류장필리핀공동체카사마코)